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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및 기준 그리고 소득 및 재산요건 또한 부합해야 합니다. 포스팅을 통해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대상자 조회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요건.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 ~ 34세 청년.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단, 월세가 60만원이 초과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만 19~34세 되는 해 1월1일~12월31일까지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의 단독가구 뿐 아니라 원가구 소득 및 재산 요건 또한 부합하여야 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가구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6만원]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 내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 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및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로 재산가액이 1억 7백만원 이하 조건.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 가액이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청년 월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바로가기 접속 후 대상자 조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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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22. 8월하순(별도공지) ~ 2023. 8월까지 1년동안 수시 신청.
청년 월세 지원 신청. | |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구비서류 : 청년가구 및 원가구 가구원의 정보 /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하여 소득재산 신고서와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며 월세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사본, 최근 3개월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등 가족관게 증명서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주의 사항.
- 현재 주거급여 지원과 청년 월세 지원 중복 신청 가능여부.
중복신청 가능함. 주거 급여 수급자일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음. (단, 행복주택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누렸을시 제외대상) - 청년월세지원금 수급 중 군입대, 방학기간, 교환학생등의 경우 지원금 여부.
방학 기간동안 본가로 거주지 이전 시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기간내 12개월 동안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단, 군입대 또는 최근 6개월동안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했거나 부모님과의 합가, 다른주소지로 전출등의 사유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월세 지급이 중지됨. - 미혼모 or 미혼부로 부모와 세대분리 거주중일시 소득 및 재산요건 여부.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생계를 실직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30세 이상 혼인 또는 미혼모, 미혼부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 소득 및 재산 요건만 확인. - 신청자인 청년은 서울에 거주, 부모님은 지방에 거주시 청년가구와 원가구 기준.
청년가구는 청년 1일을 일컫으며,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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