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2. 6. 9(목) 부터 시행되고 있는 손실보상 선지급 내용 및 지급대상조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5부제 일자별 신청대상에 대해 이해할 것입니다. 본인이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인지 지원방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손실보상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 후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선지급 방식으로 업체당 100만원(22. 2분기 100만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 다시말해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지급,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시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 후 남은 잔액에 대해 초저금리로 상환.
손실보상 선지급 지급대상.
-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2분기 (22.4.1~4.17)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 신속보상 : 국세청 지자체등이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없이 신청과 동시 빠르게 지급.
- 업체규모 : 매출액이 소상공인 및 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체.
- 방역조치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인 2022. 4. 18일 전까지 이를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한 사업체.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
- 신청 · 접수 : 신청 당일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하였을시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여부조회.
- 신청기간 : 2022. 6. 9 (목) 오전 9시부터 접수.
- 개인사업자 약정체결 :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대표자 신분증필요)
- 법인사업자 약정체결 : 대표가 공단지역센터 방문하여 대면약정.(대표이사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 최근1개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통장사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여부 확인 후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후 대출약정을 체결, 약정체결이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손실보상선지급금이 빠르게 지급됩니다. 홈페이지 신청 분산을 위해 6월 9일부터 ~ 6월 13일 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시행, 6월 14일 부터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 접속 후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 클릭 - 유의사항 확인 후 신청시작.
- 대상확인 (5부제, 대상자, 중복신청) 휴대폰 본인확인은 개인사업자만 사용가능합니다.
- 정보제공 동의 후 정책자금 윤리준수 약속 확인.
- 업체 정보 입력 및 신청내역 확인.
- 사이트내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결과 확인.
손실보상 선지급 상계방식.
- 지급실행 ▶ 원금차감 ▶ 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
[지급실행] 융자 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
- 손실보상금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는 정책목적을 위해 신용점수 / 세금체납 / 금융연체 여부 관계없이 실행.
- 신지급 실행 후 5년 (2년거치, 3년분할상환)
- 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전까지 무이자,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한 1% 초저금리 적용.
[원금차감] 2022.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 100만원에서 차감.
- 2022.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 100만원에서 차감.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클 경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 원금 차감 후에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함.
[잔액상환]
-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 선지급잔액이 있을 시 선지급시 약정한 5년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요약
- 손실보상 선지급 :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지급하는 보상방식.
- 소실보상 선지급 대상 : 4. 1~ 4. 17 영업조치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선지급 금액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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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및 지급대상조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위의 포스팅을 다시한번 참조하시고 사이트내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