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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국가정책 TIP.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기수급자, 신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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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자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만원씩 지급되게 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신규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읽어주시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신규 신청방법, 지급시기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포스팅 내용을 읽어 보신 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신규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글로 알아봅시다.

긴급고용안정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 프리랜서 특고 지원금으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 1~5차 지원금을 받은적이 있는 기수급자, 그리고 한번도 받은적이 없는 신규 신청자에 따라 신청방법 및 지원금 지급시기가 다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or 신규신청 정보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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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기수급자 신청방법

◎ 기수급자 지원대상. 

  •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 기수급자로 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22년 3월 13~ 5월 12일 기간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함.] 

  • 고용보험 확대 적용에 따른 예술인 or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지원대상에 포함. 
    [ 단, 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 및 교사, 군인등은 지원제외대상.] 

◎ 기수급자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 2022년 6월 8(수) 오전 9:00 ~ 22년 6월 13일 오후 18:00 까지 신청. 
  • 이의 신청기간 : 22년 6월 13일(월) 9:00 ~ 6월 17일(금) 18:00 
  • 지급시기 : 6월 13일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되며 6월 17일 지급이 완료 됩니다. 

모바일 신청이 불가하며 pc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자금 기수급자 신청시 지급계좌가 본인의 계좌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되며, 만약 신청기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하였을때 기재되었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급됩니다. 

 

* 이의신청시 홈페이지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를 필요로 하며, 학교 방과후 도우미 확동 이력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해당 기간에 방역 도우미 활동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의 제기가 정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 7월 말경 지원금이 일괄 지급됩니다. 

 

>>고용안정지원 신청바로가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방법

◎ 신규신청 지원대상.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미수령한 특고 · 프리랜서 中 2021. 10~11월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단,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가입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생계를 위해 일시적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및 프리랜서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21년 10~11월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일 경우 예외적 지원금 지급] 
  • 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 된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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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
방과후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  퀵서비스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 신규신청 지원요건 (자격&소득). 

  • 특고 프리랜서로 21년 10~11월 경제활동으로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22년 3월,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하여 25%이상 감소한 경우. 
    [비교대상 기간 : 21년 3,4월 / 21년 10,11월 / 19년 월평균 소득 / 20년 월평균 소득 中 택1] 

◎ 신규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일정 : 22년 6월 23일(목) ~ 22년 7월 1일 (금) 18시 까지. 
  • 온라인 신청불가시 6월 27일 ~7월 1일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신분증/통장사본/ 증빙서류 지참] 
  • 지급시기 : 신규 신청의 경우 모든 신청건에 대한 심사 완료 후 8월 말경 지급예정. 
    [단,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할시 20년 연소득 / 소득감소율 /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순위를 부여, 이를 합산하여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해서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 신청바로가기

긴급고용안정자금 중복지급 여부. 

  • 22년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진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 및 긴급복지지원제도 中 생계지원을 받은경우 지원금 200만원에서 해당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 6차 긴급고용안정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 신청바로가기

한방 정리

  1. 신규 신청 : 22년 6월 23일(목) ~ 22년 7월 1일 (금) 18시
  2. 기수급자 이의신청 기간 : 22년 6월 13일(월) 9:00 ~ 6월 17일(금) 18:00
  3.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증빙서류등은 위의 포스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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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기수급자 신규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수급자 신청기간은 이미 종료되었고 이의신청기간이니 이를 참고 하셔서 혹시 이의신청이 있다면 위의 자료를 참고하여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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