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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일상생활꿀tip.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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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에 곤란을 겪는 사람을 위해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혜택 수급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그리고 생계, 교육, 주거, 의료등의 혜택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시기바라며, 신청방법을 통해 정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여야 하며,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판단, 해당 요건에 충족시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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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를 말합니다. 
    [생계급여 30%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5% / 교육급여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또는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 및 재산이 있을시 조건에 충족되지 못합니다. 

◎ 중위소득 기준. 

- 중위소득 :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97만 2406 163만 43 209만 7351 256만 540 301만 2258 345만 3502
주거급여
(중위 46%)
89만 4614 149만 9639 192만 9562 235만 5697 277만 1277 319만 7222
의료급여
(중위 40%)
77민 7925 130만 4034 167만 7880 204만 8432 240만 9806 276만 2802
생계급여
(중위 30%) 
58만 3444 97만 8026 125만 8410 153만 6324 180만 7355 207만 2101

 

  •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 최저 생활을 보장하며 자활을 돕는것을 목적으로 함. 
    [월단위, 현금지급] 

  • 교육급여 : 초,중,고로 나뉘어 지급되고 있으며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이 가능. 

  • 의료급여 :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의료급여 본인 부담비용은 외래일 경우 1차 1,000원 / 2차 1종 1,500원 , 2종 15%. 향후 흉부초음파, 심장초음파등 진료비 부담이 큰 치료에도 급여화가 추진될 예정.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중 근로 무능력세대,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시설 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운동관련자, 이재민, 입양아동, 행려환자등.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중 근로능력 세대. 

  • 주거급여 : 중위솓득 46%이하로 서울인 1급지, 경기와 인천 2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3급, 그외지역 4급으로 나뉘며 가구의 수만큼 지급되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급여신청 ▶ 조사 ▶ 급여결정 ▶  급여실시 ▶ 확인조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or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 
신청 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등. 

소득재산 신고자료 및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 자료 확인 및 금융재산 조회가 실시되며, 근로능력 판정 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등을 통해 근로능력이 판정 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이 결정되며 서면, 또는 전자우편, sms를 통해 결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만약 확인 조사 겨로가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가 변경 또는 중지 될 수 있으며, 일정 부정수급자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장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이 징수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혜택. 

  •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 tv 수신료 면제
  • 주민세 비과세
  • 전기요금할인 / 상하수도 요금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에너지바우처 지급 
  •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수 요금감면 / 문화누리카드 제공. 

 

한방 정리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생계급여 30%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5% / 교육급여 50% 이하.
  2.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or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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