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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일상생활꿀tip.

최신개정 7.1일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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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로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7월자로 시행되는 실업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주신 분들은 최신개정된 실업급여자격인 실업인정일, 기준등에 대하여 확인하실수 있게 될 겁니다. 최신개정된 실업급여조건의 모든것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22년 7월1일자 강화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 

  1. 이직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가긴이 통산 180일 이상.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하여 근로했을 경우)
  2.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경우.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4.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등 비자발적인 사유. (자진퇴사의 경우 x) 
  5. 개인적 사유로 사표를 쓸 경우 수급자격 불인정. 
  6.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실관게르 로학인하여 3년이내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 가능. 

단,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의 비자발적 사유가 아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 
임금체불, 성적괴롭힘, 임신 및 출산예정 산모,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 미이행, 경영악화, 불합리한 차별등)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

 

 

 

 

 

 

최신개정된 실업급여 수급자격. 

 

  •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적용. 
  •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등 맘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 
  • 허구,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개정 전 전체 실업인2정 기간 4주 1회 주기. 
- 모든 수급자가 같은 기준을 적용받음.
전체 실업인정 기간 자유선택.
- 모든 수급자가 같은 기준을 적용받음.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개정 후 
22. 7. 1
일반수급자 1 ~ 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1차 - 집체교육 / 2~4차 선택가능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1 ~ 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1차 -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1 ~ 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5 ~ 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1주 1회 
1차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구직활동 1회이상 반드시 포함  
만 60세이상 및 장애인  전체 실업인정 기간 : 4주 1회  1차 - 집체교육 , 자원봉사등 
  •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이상 수급한 사람.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 

현재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22년 7월 1일자로 반복, 장기 수급자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관련 학원 수강등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단기취업특강, 심리안정프로그램참여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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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_ 실업인정일(일반수급자)

  • 실업인정일 :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 후 실업급여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날. 

  • 1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 필수 이수. 
  • 2 ~ 3차 실업인정일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재취업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등 인정횟수 제한. 
    - 어학 관련 학원 수강등의 사유 불인정. 
  • 4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하여 실업인정 필수. 
  • 5차 실업인정일 부터 ~ :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단 취업지원등 목적으로 출석 요청이 있을 수 있음.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이상이며 단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응시,채용방람회). ] 

 

실업급여 수급자격 _ 재취업 활동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수 있도록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3회 or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 되었습니다. 취업지원을 우너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의욕, 취업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하며, 반복 · 장기 수급자등 강화된 재취업지원 필요대상자들을 선별, 집중관리 하게 됩니다. 


또한,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에 대하여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등을 적극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입사지원 이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시행,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불참, 취업거부시 경고와 함께 구직급여 부지급조치등을 통해 부적절한 구직활동을 적발할 방침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본인 실업종류에 따라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무기간등에 따라 계산되는 실업급여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의 만나이, 장애인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무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 임금, 1일 평균 급여액, 월 납부 보험료를 입력하게 되면 본인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확인 가능합니다.

단, 모의 계산은 실업시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보는것으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한눈에 보기

  1. 2022년 7월 1일자로 실업급여 조건 강화 개정. 
  2.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활동의 횟수 및 범위가 다르게 적용. 
  3. 일반수급자 / 반복수급자 / 장기수급자 / 만 60세이상 및 장애인 - 위의 포스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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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개정 및 실업급여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개정된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및 횟수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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