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다시한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빠르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 를 알아두시는 데에 좋을 것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밑에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관련서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or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깁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 19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 휴가자의 경우 하루 8시간 기준 5만원 이내 최대 10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자녀의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등의 휴원 또는 개학연기를 겪은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긴급지원금은 22. 1. 1일 이후 사용한 가족 돌봄 휴가에 적용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긴급 돌보기 위해 무급인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경우에도 가능.
-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대상. (기업규모 관계없음)
- 친족만으로 이뤄진 사업 or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지원불가. - 코로나로 인한 휴원 / 휴교 / 원격수업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사용 근로자.
- 장애가 있는 만 1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올해 22년 1. 1. 이후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작년 기준 가족돌봄 휴가 긴급지원 공지를 살펴보면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등은 제외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 가족돌봄 휴가를 주는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경우 사업장과 근로자는 협의로 시기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긴급가족돌봄 지원금 신청바로가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2. 3. 21 ~ 22. 12. 15까지 온라인 or 우편신청.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 가족돌봄휴가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왼쪽 상단 민원 - "민원신청" 클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작성 후 로그인.
-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확인 후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 파일로 첨부.
- 등록
지급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or 부지급 통보가 이뤄지며, 지급 결정 통지 이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 첨부시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위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신청인정보 / 가족 돌봄휴가 사용 사유 / 대상 가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가족돌봄휴가 사용시기 및 사용기간 / 유급 or 여부 등을 꼼꼼하게 기재 후 제출 하시면 됩니다.
>>긴급가족돌봄 지원금 신청바로가기
요약
- 가족돌봄휴가지원금 : 1일 8시간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신청방법 : 위 포스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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