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초과 의료비를 돌려줍니다. 1인당 평균 136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고 나면 건강보험환급금 조회를 통해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의 문서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4(수)부터 지급.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월1일 ~ 12월 31일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선별급여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 개인별 상한금액 : 21년 기준 81만원 ~ 584만원.
◎ 개인별 상한금액표.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1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21년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직장가입자 | 51,100원 이하 |
70,000원 이하 |
94,480원 이하 |
136,490원 이하 |
172,480원 이하 |
235,970원 이하 |
235,970원 이하 |
지역가입자 | 11,200원 이하 |
22,170원 이하 |
61,490원 이하 |
122,360원 이하 |
169,610원 이하 |
246,970원 이하 |
246,970원 이하 |
-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총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원을 환급, 1인당 평균 136만원 혜택.
- 2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시 소득하위 50%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에서 혜택이 가장 많음.
- 8월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안내문을 순차적 배송.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1인당 136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건강보험공단 환급 대상자에게는 8월 24일부터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가 순차적으로 발송 됩니다. 안내문을 수령한 대상자는 인터넷 / 팩스 / 우편 / 전화 / 방문을 통해 본인 면의 계좌로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인 지역가입자 경우 : 인터넷, 스마트폰어플, 고객센터등에서 조회 및 신청.
- 사업자(개인,법인) : 인터넷 및 고객센터에서 건강보험 환급 조회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내에서 환급금 조회 / 신청 클릭. 본인인증 로그인을 진행하게 되면 환급금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블로거 본인의 경우 환급금 대상이 아니기에 환급금 총 0건 / 0원의 환급금이 조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시 주의사항.
진료 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 게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인 치매, 질환으로 인한 입원, 출국, 군입대등의 사유 발생시 직계존 비속의 예금 계좌로 신청하게될 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되며, 그 외 가족 or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 및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사례.
한방 정리
-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확인.
- 건강보험 환급금 : 대상자 일시 1인당 136만원.
- 건강보험 신청방법 : 위 포스팅 참조.
같이 읽을만한 유용한 글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를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