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2번 신청하게 되는 근로장려금 2022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도래 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지급시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지급시기등을 알아두시는 데에 좋을 것입니다.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및 신청방법, 지급시기의 지식이 필요하시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의 자료로 알아봅시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실생활에 곤란을 겪는 근로자 or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사업소득등에 따라 산출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지급 대상자의 근로를 장려,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 입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포함)로서 아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가구 형태에 따른 소득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즉, 세대구성원이 없는 혼자인 가구)
- 외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가족 中 한명이 근로하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가구)
- 18세 미만 부양자녀 기준 나이는 2003. 1. 2일 이후 출생,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원 미만.
- 70세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1951. 12. 31 이전 출생,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 함께 거주할 경우)
가구형태 | 단독가구 | 외벌이 | 맞벌이 |
소득요건 기준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금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올해 22년부터 근로장려금 확대로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장려금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의 구성원 모두 재산은 합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건물 / 토지 / 자동차 / 금융재산 / 증권 / 보증금등이 재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소 3만원부터 되채 3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_ 재산요건.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금융자산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中 작은금액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주택 임차의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제외대상.
- 2021. 12. 3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 2022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기간 : 2022. 9. 1(목) ~ 9. 15 (목)
-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12월말 지급 예정 (심사과정에서 감액 또는 지급제외될 수 있음)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시
카톡,문자 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시.
1. QR 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홈택스 접속 ▶ 신청 제출 메뉴 OR 배너 "근로장려금" 클릭 ▶ 간편신청하기 클릭 ▶ 개별인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3. 모바일 어플(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개별인증 ▶ 주민등록번호 ▶ 신청완료.
4. ARS ▶ 1544-9944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만약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후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소득 자료를 불러와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간단하게 신청대상을 확인하는 방법은 ☎ 1544- 9944로 본인의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 정기 분이 있으며, 지금 신청기간인 2022. 9. 1 ~ 9. 15일까지 신청은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입니다. 지급 대상으로 확인 될 경우 12월중으로 근로장려금을 가구 및 재산요건에 따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반기분 이기에 산정 금액의 약 35%만 지급 받게 됩니다. 2022년 상반지 지급분에 대한 나머지 장려금은 2023. 3. 1~ 3. 16일 신청, 2023년 6월 중으로 정산 및 장려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결론
- 신청기간 : 2022. 9. 1 ~ 9. 15
- 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확인 : 1544-9944로 신청대상 조회 또는 위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 후 조회.
- 지급시기 : 12월말 지급
이런 게시물도 함께 읽어보시는 거 어때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급시기 를 전달해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