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및 신고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부가세 계산기 및 신고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가세 계산기 및 신고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아래쪽에서 부가세 계산기 및 신고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 (부가가치세)
- 부가세 : 거래단계별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마진 가치에 부과되는 조세.
기업이 재화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상품에 부가하는 가치에 대한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로 오늘날에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로 주요 형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부가 가치세 납세 의무자의 경우 국내에서 영리 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 사업하는 자로 개인, 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격없는 재단 및 사단 등이 포함됩니다.
부가세 계산기.
- 공급 가액 :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
- 공급 대가 :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간이과세자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부가세 계산방법.
- 합계금액을 알고있을 시 (공급가액+부가세)
-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을 알고 있을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하여 계산.
- 합계금액 / 1.1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을 알고 있을 경우
- 공급가액을 알고 있으며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금액을 알고 싶을 시 공급가액 +부가세 = 합계금액.
예시) 마트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 10,000원짜리 수첩을 구매하였다면,
공급대가(10,000원) = 공급가액 (공급대가/11*10) 9091원 + 부가세(공급대가/11) 909원.
원금에서 부가세를 계산하게 되면 부가세가 10%이기에 합계액에는 원금(100%) 및 부가세(10%)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세가 제외된 원금 = 합계액 x 100/ 110 , 부가세 = 합계액 x 10/110으로 계산됩니다.
220만원이 부가세까지 포함된 총합계액일 경우 220만원 x 100/ 110 = 200만원이 원금이 되며 220만원 x10/110 = 200,000만원이 부가세로 계산됩니다.
◎ 부가세 신고기간
- 법인 사업자의 경우 1년에 총 4번 신고 및 납부. ( 개인사업자와 비교했을 시 비교적 매출 규모가 크기에 납부세액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1년에 총 4번 나눠 신고가 진행됨.)
- 상반기 (1~6월)분 부가세는 7월 / 하반기 (7~12월)분 부가세는 다음해 1월에 확정, 납부.
- 예정 신고는 확정신고에 앞서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아둔 부가세를 거둬들이는 중간 예납.
- 1월~3월까지 영업실적에 대해서는 4월 / 7~9월까지 영업실적에 대해서는 10월에 예정신고 및 납부 진행.
◎ 부가세 사업자 구분.
간이 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 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 과세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납부기간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단, 7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전환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1일 ~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해야 합니다.
최종 요약
-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세 계산기 : 위의 링크를 통해 공급가액을 알고있을경우, 합계금액을 알고있을경우 모두 계산 가능.
- 부가세 신고기간 : 위의 포스팅 참조.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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