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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발생 기준 및 연차 수당 계산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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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가등으로도 불리는 연차. 보편적으로 통칭하는 연차 발생기준 및 계산방법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연차 발생기준 및 계산방법을 알아두시는 데에 활용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연차에 관한 다양한 질문 모음들, 연차 발생기준 및 계산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연차 발생기준 및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연차수당 발생기준

 

 

연차. 

 

  • 근로기준법 제 60조,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이상 (주 15시간)출근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 

연차는 유급 휴가로 근로자의 안정과 휴식을 보장하게 됩니다. 연차 수당 조건인 출근율은 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100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미만 or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을 확인드립니다. 

 

연차 발생 기준 

◎ 근로기간(입사) 1년 미만.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년동안 최대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1개월 개근을 기준으로 하며, 1개월 개근시 연차 1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근율 기준) 
단, 2020. 3. 1 근로개정법 개정으로 인해 연차 발생후 1년이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기에 
입사 1년차의 경우 이러한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연차(월차)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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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차 발생 기준 

근로 기준법 제 60조.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 
·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지원. 
- 3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 가산 유급휴가를 줘야하며 이러한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쉽게 풀어보게되면 1년간 80% 이상 근로한 1년이상 근로자에게 1년에 총 15개의 연차가 부과.
최초 1년을 초과한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개 까지 연차가 가산됨. 

근속연수 1년미만 1~2년 3~4년 5~6년 7~8년 9~10년 ~~~~~ 19~20년 21년이상
연차일수 11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 24일 25일
연차 발생 기준 2022년 입사 기준 (예시)
2022년(입사) 2023년 2024년 2025년 2027년 2041년 2043년
1년차때 출근율 80% 일 시 
15개의 유급 휴가 발생.
연차 16개  연차 17개  연차 24개  연차 25개 

 만약 2022년 입사, 만 3년의 근무가 도래하였다면 그때부터 2년마다 1개씩 연차가 추가 발생합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총 25개로 연차 25개를 받으려면 한 회사 입사 후 약 20년간 근로해야 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차수당 확인해보기

 

연차수당 계산 방법 

  • 연차수당 :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가 수당으로 보상해주는 제도. 
    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독려 했음에도 불구, 사용하지 않았을시 연차수당 지급할 의무 없음. 
    또한 근로 기간 1년을 채우고 퇴사하거나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미사용 수당을 청구 할 수 없으며 입사 2년차부터 연차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시효 3년 이내 청구 가능.  
연차수당 = 연차개수 x 근무시간 x 통상임금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은 연차 개수, 근무시간,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출 됩니다.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 고정적으로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한 시급 또는 일급, 월급, 주급등 금액.]

연차수당 게산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자동 계산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차수당 확인해보기

 


연차 관련 가장 많은 질문 및 답변 모음입니다. 

  •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제도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정해진 연차 갯수를 넘어 사용시 이는 결근에 해당합니다. (연차가 없는데 출근하지않으면 결근)
  •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회사에서 미리 알려주는 제도로 근로자의 휴가가 소멸 되기 전 2번에 걸체 연차 사용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엔 사업장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1. 연차 :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받은 유급휴가
  2. 연차 발생 기준: 입사 년도별 차등 15개부터 ~ 25개 까지 발생. 
  3. 연차 계산하기 : 웹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계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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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및 계산방법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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