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일종인 증여세는 대가 없이 받는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2018~2019년 세법 개정으로 가족간 계좌 이체 또는 증여세로 간주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증여세 신고방법 및 신고 기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어주시면 증여세 신고방법 및 신고 기한 그리고 증여세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및 신고 기한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정의.
- 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취득한 사람에게 봐과되는 조세.
- 증여세 납부기한 : 증여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 ~ 3개월 이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세법 개정으로 가족관의 계좌 이체 또한 증여세로 간주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및 부부 사이에도 계좌거래에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모두 증여세로 간주, 세무 조사시 가족간의 계좌 이체는 금액 관계없이 모두 세금 조사 대상에 포함되곤 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되며, 증여를 받은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내에서 빠르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본인인증 로그인 필요)
- 증여세 신고 방법 순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기본정보 입력 ▶ 증여재산 명세 입력 ▶ 세액계산 입력 ▶ 신고서 제출 (세액계산 입력 시 증여재산 공제값을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세액이 수정 반영)
◎ 일반 증여신고
- 신고 대상자 : 재산 등을 증여 받은자 (수증자)
- 정기신고 및 납부기한 : 증여 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정기신고 : 법정 신고 기한내 신고할 경우.
- 기한 후 신고 : 법정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수정 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 과세 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할 경우.
- 현금증여 간편신고 : 현금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최초 증여받고 법정 신고 기한내에 신고 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방법을 통해 홈택스내에서 진행해 보면 정기 신고시 기본 정보 입력란이 나오게 됩니다.
- 순서 : 증여일자 입력 → 증여자 정보 입력 후 조회 클릭 → 수증자 정보 확인 버튼 클릭 후 수증자 정보 입력.
단, 수증자가 개인이 아닐 경우 서면으로 신고해야되며, 수증자 정보는 로그인한 아이디의 주민등록번호이기에 수증자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기 신고시 재산을 주는자 즉, 증여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확인해야 하며, 기본 정보를 입력 후 증여 재산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입력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 방법.
증여세를 자진 납부의 경우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클릭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3가지
- 자진 납부서 작성 후 은행 및 우체국 방문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홈택스 사이트 및 홈택스 어플내에서 국세 전자 납부
결론
-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 증여세 신고 방법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기본정보 입력 ▶ 증여재산 명세 입력 ▶ 세액계산 입력 ▶ 제출
- 증여세 납부방법 : 홈택스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클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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