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발생 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 있는 문서인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및 증명서 양식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읽어주시면 내용증명 작성방법 처리절차 그리고 관련 양식들을 빠르게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시끄러운 부동산 문제들땜에 더욱 알아야될 내용증명 작성방법의 정보가 필요하시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방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쉽게 말해 내용증명은 분쟁상황 발생시 수취인에게 이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 서면 내용의 정확한 전달 그리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 증명의 경우 주로 상호간에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보전이나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집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나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내용을 작성합니다.
단, 공적 문서로서의 증명력 발휘를 위하여 가급적이면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상대방에게 전달될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기재, 사실을 근거로 하여 작성 합니다.
- 구성항목 : 수신인 및 발신인 인적사항, 제목, 본문내용, 작성일자, 발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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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작성 순서 및 방법
- 내용증명서 작성시 반드시 육하원칙에 의거 알기 쉽게 작성.
- 내용증명서 상단 및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 (위 이미지 참조)
- 작성한 내용증명서는 원본 한장을 포함 총 3장이 필요.
(작성인보관 / 우체국보관 / 수취인 배송) - 내용증명서의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내용증명 봉투에도 동일하게 작성.
내용증명 작성방법 예시 (임대차 계약해지등) |
1. 본인은 귀하와 00년 00월 00일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목적물 : 00시 00구 00번길 000아파트 000동 / 0000호 임차 보증금 : 금 00,000,000원. 월 임대료 : 금 000,000원. 임대차 기간 : 00년 00월 00일부터 ~ 00년 00월 00일까지 2. 귀하는 위 계약에 따라 본인에계 계약금 0,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인 00,000,000원을 같은 해 00월 00일 지급하여 잔금 지급일부터 입주 중입니다. 3. 허나, 귀하는 00년 00월부터 사유없이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본인은 수차례 귀하에게 체납 임대료 지급을 권고 하였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 귀하는 체납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기에 본인은 귀하에게 서면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 하오니 본 서면을 받는 즉시 위 건물을 명도하길 바라며 밀린 임대료 또한 지급하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내 건물 명도 및 체납 임대료를 변제하지 않을시 법적 조치를 취할것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증명 양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증명 용도
- 임대차, 가맹계약, 근로계약등의 계약해제(해지) 통보의 경우.
-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 무능력, 사기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 증거 보전을 위한 경우.
-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행에 대한 독촉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채권 소멸시표에 임박시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 - 채무자등에게 심리적 압박을 통해 이행을 실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 상대방 또는 채무자등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시 소송비용 부담등 손실 및 불이익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채무 이행을 실현하고자 할 경우
내용증명 작성 방법 유의사항.
내용 증명 작성 후 가까운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서를 접수 하게되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의 확인 직인을 찍어 처리하게 되며 1통은 발송인 / 1통은 우체국 보관 / 1통은 상대방에서 발송 됩니다.
수취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장기 부재중일 경우 내용증명서가 반송되고 이러한 사실이 기록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니 수취인의 답변이 없을시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명령 신청.
-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 소송의 이행
- 민사 집행
내용증명서의 경우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해줄뿐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한번 전달드립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여러가지 이점이 있기도 하지만 부작용 또한 존재, 채무자가 성심을 다해 변제를 하고자 노력하는 중임에도 계속되는 내용증명 독촉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서의 경우 신중히 고려한 후 작성 내용이 과격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작성되어져야 합니다.
결론
-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
- 내용증명 작성방법 - 육하원칙에 맞추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ㆍ명료하게 기재
- 내용증명 3통을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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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작성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 를 공유해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