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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일상생활꿀tip.

여권 갱신 준비물 및 수수료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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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일상화가 되고 있는 지금,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해외 여행을 즐기고 계십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여권 갱신 준비물 및 재발급 온라인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어주시면 여권 갱신 준비물에 대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재발급 신청방법 및 신청 대상들등을 알아두시는 데에 좋을 것입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 및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권갱신준비물

 

 

 

 

 

여권 갱신 준비물 

여권 갱신(재발급)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으로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여권. 
만약, 유효기간 만료, 새로운 여권 재발급 희망의 경우엔 신규발급에 해당됩니다. 

  1. 수록 정보 변경(성명, 주민번호, 영문이름, 여권사진등) 으로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2. 여권 분실, 췌손등으로 인하여 갱신이 필요한 경우. 
  3.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 
  4.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여권 갱신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른)여권 갱신 준비물
◆ 수록 정보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시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 현 소지 여권 
-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
- 신분증 (기존여권으로 신분인증 가능) 
◆ 분실 재발급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
- 신분증 
 - 여권 분실 신고서 
 
◆ 훼손 재발급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 현 소지 여권 
-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
- 신분증 ( 훼손여권으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시 별도 신분증 필요)
◆ 사증란 부족시 재발급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 현 소지 여권 
-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
- 신분증 (기존여권으로 신분인증 가능)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 현 소지 여권 
-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등 인적사항 착오를 판단할 수있는 서류) 
- 신분증 (기존여권으로 신분인증 가능) 

 

◎ 여권 갱신 발급시 수수료 

  • 신규 여권 발급(10년형) : 신규 발급 수수료 58면 53,000원 / 26면 50,000원. 
  • 잔여 유효기간 부여 여권 재발급 시 : 25,000원 

 

 

여권 재발급(갱신) 온라인 신청방법. 

◎ 여권 재발급 대상 

  • 기존 여권을 1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오프라인 여권 신청시 접수 및 수령을 위하여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됐으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1회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단, 대리수령을 불가 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시 여권 발급 소요 기간은 대면 발급과 동일하며, 온라인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게 될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나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기에 하루 정도 기존 여권 발급보다 더 소요 될 수 있음을 전달 드립니다. 

 

여권 재발급(갱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 상습 여권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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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재발급(갱신)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여권 온라인 재발급시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x531pixel 을 권장, 가로 395~431pixel, 세로 507~550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촬영한 지 6개월이 넘은 사진,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여권의 사진을 재사용 했거나,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여권재발급 온라인신청바로가기

 

 

  1. 정부 24 사이트 접속 후 여권 재발급 신청. 
  2. 본인인증 로그인 후 신청자 정보 조회, 유효기간등 내용 확인. 
  3. 이용약관 동의 후 개인정보 입력. 
  4. 개인정보 입력시 여권 종류 및 기간, 여권 면수 그리고 1회 방문할 수령기관 선택. 
  5. 여권사진 규격 확인 후 여권 사진 등록. 
  6. 발급 신청. 

 

☞여권재발급 온라인신청바로가기

 

 

 

 

 

 

 

모아서 보기

  1. 여권 갱신 준비물 - 상황별 준비물 상이 위 포스팅 참조. 
  2. 여권 재발급 수수료 - 신규 발급 수수료 58면 53,000원 / 26면 50,000원 / 재발급시 25,000원 
  3. 여권 온라인 신청시 방법 - 정부24를 통해 빠르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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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준비물 및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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