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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일상생활꿀tip.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수수료,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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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업무를 진행시 반드시 확인하게 되는 등기부등본. 오늘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 방법 그리고  발급시 수수료, 등기부 등본 보는법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모두 읽어주시면 바로가기를 통해 빠르게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진행할 수 있으며, 등기 보는법을에 대해 이해할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 수수료, 보는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정의. 

  • 등기부등본 :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 작성된 문서. 
  • 등기 :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권리 관계를 작성한 문서. 

등기부등본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되어진 문서로 다양한 주제에 따라 작성되기도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업무 진행시 내역을 상세히 살펴보지 않을 경우 소유에 대해 분명하기 드러나지 않기 떄문에 등기부를 통해 이를 관리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부동산 관련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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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 사항만 확인할 시 열람하기, 은행 및 기관등에 대한 제출용으로 필요시 발급하기를 선택하여 진행 합니다. 
* 열람하기에서 출력된 등기부등본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발급하기를 통해 수수료 납부후 발급진행. 

  • 열람 수수료 : 700원. 
  • 발급 수수료 : 1,000원.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2. 부동산 등기 - 열람/서면 발급 클릭. 
  3. 열람하기 or 발급하기 선택 후 주소 검색. 
  4. 주소지 검색 후 부동산 고유번호, 구분, 소재지번등 정보 확인 후 선택 클릭. 

 

5. 등기사항 증명서 유형 선택. ( 필요에 따라 말소 or 유효사항 선택) 

6.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후 다음. 
7. 결제하기 (부동산 고유번호, 종류, 소재지번 확인 후 통수 결정.) 
8. 결제 후 관련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사항 증명 유형 선택시 현재 유효사항을 선택할 경우에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이 제외되며 현재 유효한 부분만 공시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 공개 여부는 필요에 따라 특정인 또는 미공개로 선택 가능하며, 기관 제출 용도의 경우 미공개로 제출하여도 무방, 만약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까지 명시된 등기부등본 요구시 특정인 공개 선택 후 발급 진행.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등기부등본 열람 보는 법. 

그렇다면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후 보는법은 어떻게 될까?
등기부등본 내 표제부, 전유부분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표제부 
    집합 건물이 속한 토지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입니다. 소재지 지번, 토지의 지목, 면적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토지 거래를 할 경우 이러한 부분을 자세하 살펴봐야 합니다. 

  •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집합 건물에 속한 한 세대에 대한 건물 표시입니다. 층과 호수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물 내역에 건물에 대한 면적등의 내용이 표시 됩니다. 이에 적시된 면적의 경우 전용 면적을 일컫으며, 통상 공급 면적 혹은 분양면적보다 적습니다.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에서는 반드시 건물 번호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지권의 표시 
    집합건물이 속한 대지 중에서 해당 전유 세대의 지분에 해댱하는 토지에 대한 표지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지권 종류의 경우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표시되어 있으며, 소유권 대지권이 일반적, 대지권 비율은 1동 거눔ㄹ에 속한 토지 중 해당 전유 부분이 차지하는 지분 비율이 표시 됩니다. 건물이 차지한 땅이 100평 일 경우 지분이 5분의 1정도로 계산해보면 이 집 몫의 토지의 경우 약 20평으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부동산 매매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시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통해 열람 또는 발급을 진행, 토지나 아파트 연립주택등과 같은 집합 건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겨우 부동산의 소재지번, 집합건물 동, 호수만 입력하게 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나 단독 주택의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이외에 토지등기부등본도 같이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 위에 어떤 권리 관계가 설정되어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기여 반드시 2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

  1.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후 발급. 
  2. 발급 수수료 -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3. 유의사항 - 위의 포스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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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수수료, 보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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