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가 남긴 갖가지 채무 및 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사망자재산조회 및 채무조회 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모두 읽으면 최근 한번에 조회 가능한 통합 서비스를 토애 사망자의 재산 및 채무를 빠르게 확인하실 있습니다. 사망자재산조회 및 채무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내역등이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사망자재산조회 및 채무조회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 토지, 자동차, 연금, 세금등의 재산 조회를 한번에 통합하여 신청하는 서비스로 각각의 금융기관 방문이 필요없이 한곳만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통합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4대 보험 보험료 체납액과 미지급 환급금 내역 또한 별도 절차없이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자 재산 및 채무조회 방법.
사망자 재산 및 채무 조회는 2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 및 신청대상 그리고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재산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시,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 24사이트내 신청.
사망자 재산 조회 신청대상. | |
상속인 | 후견인 |
- 제 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 1순위가 없을시 제 2순위 상속이(부모) 및 배우자 - 제, 1,2 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을 시 제 3순위 (자매,형제)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있는 자의 대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 후견인 |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방법.
- 정부 24 접속후 사망자 재산조회 검색.
- 처리 접수기관 버튼 클릭 후 처리기관 선택.
- 신청인 기본정보 입력.
- 사망자 정보 필수 입력 후 사명여부 조회.
- 조회하고자 하는 사망자 재산조회 선택.
-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입력.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시 구비서류
사망자 재산 및 채무 조회시 제출해야되는 서류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자 재산조회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or 성년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 및 변경시 : 신분증, 사망자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신청하게되면 금융협회, 국세청, 지자체, 연금공단등에서 재산 조회 후 해당 기관에서 전송된 문자등의 안내에 따라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사망자 재산.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는 사망자의 총 19종의 재산종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 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 사망자 명의의 각종 여금, 보험, 특줭, 대출, 신용카드 대금, 특수채권등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등 가입 유무 확인. |
공제회 | 건설 근로자 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등 가입유무 |
건축물 및 토지 | 개인별 토지 or 건축물 소유 현황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4대보험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국민연금 체남액 및 미지급 환금금 내역. |
그밖에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보유 내역. |
한방 정리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사망자의 금용거래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 조회 가능한 재산 종류는 19종으로 위 포스팅 참조.
- 정부 24 접속을 통해 빠르게 사망자의 재산 및 채무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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