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5월에 시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그리고 신고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소소득 이외에도 요즘 N잡러 시대인 만큼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정보 및 신고기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종합소득세.
종합 소득세는 작년 한해동안 소득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등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써 자진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금 공제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작년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해당년도 5월에 신고)
-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자 : 매년 5월 1일 ~ 6월 30일 (신고기한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그다음날)
-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 만약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6개월 되는날까지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제도로 개인사업자,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등이 신고 대상자 이며, 직장인의 경우 근로 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끝나지만 일정한 규모이상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 소득세를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종합 소득세 계산 빛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세액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종합소득세는 과세 기간에 발생된 총 소득을 합산하여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을 산출 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 공제(장애인등), 연금 보험료 공제등 각종 소득 공제를 진행 후 과세 표준이 산출되며, 산출된 과세표준 금애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 / 이자소득 / 배상소득 / 사업소득(임대) /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쉽게 말해 개인사업자나 급여에서 3.3%를 공제 후 소득을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 부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 이자소득 : 채권 or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등.
-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등
- 연금소득 : 공적 연금 관련법에 따라 수령하는 각종 연금.
- 사업소득 : 농·임·어·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등에서 발생하는소득.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등과 같은 소득.
- 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 그밖의 추첨권에 당첨된 금품.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 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 비과세 or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발생했을 경우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자로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등에 해당.
- 직전 과세 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판매원등의 사업소득으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종합소득세 미신고시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엔 각종 세액공제에 대한 감면 그리고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아래 부과사유에 대한 가산세액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근로소득 / 이자소득 / 배상소득 / 사업소득(임대) /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발생.
- 종합소득세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됨을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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