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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일상생활꿀tip.

직불금 신청자격 조회 (+지급시기, 온라인 교육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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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활동을 통하여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등의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직불금신청자격 및 지급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모두 읽고 나면 올해 2023년도 공익 직불금신청자격 및 지급시기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직불금신청자격 및 지급시기 그리고 필수 교육이수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직불금신청자격

 

 

공익직불금이란? 

농업활동을 통하여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 그리고 농촌유지등의 공익적인 부분을 창출할 수 있또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 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질불제 or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기본형 직불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소농직불금의 경우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됩니다. 

 

직불금 신청자격 

공익 직불금 신청자격을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그리고 지급 대상자격요건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요건 (과거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 충족시) 

- 쌀직불 : 1998년도 ~ 2000년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 2012년도 ~ 2013년도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 2003년도 ~ 2005년도 조건 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제외농지 :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임대차계약 종료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및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등은 지원에서 제외

 

⊙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자 요건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신규신청자 및 승계대상자 

  • 기존대상 :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 정책대상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 신규대상 : 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딘, 기존 및 신규 대상의 경우 농업인, 법인 중에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소규모농가 직불금요건

  •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일정 요건 충족하는 농가에게 지급대상등과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 
  • 농가 범위로는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하며 단,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
  • 소규모농가직불금 지급요건 및 지급 수준 (아래표 참조) 

 

면적 직불금 요건

면적 직불금은 소농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기본적인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면적 직불금신청자격에 해당하여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의 경우 신청한 지급 대상 농지 총 면적에 대해 1~3구간별로 지급 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지급되며,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 단가가 적용되어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교육신청 바로가기

 

직불금 지급시기 

결론부터 전달드리자면 10월에 지급금액이 산정, 11월에 직불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기본형 직불금 지급 절차는 아래 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절차 
1월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온라인) 2월  공익 직불금 신청 및 등록 
(방문) 3~4월 
5월  지자체 등록증 발급 
5~9월   실경작 여부 등 현장 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확정 등
10월   지급금액 산정
11월  직불금 지급
연중  사후 관리 

 

2023년 직불금 신청자격 확인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2월 1일 ~ 2023년 4월 28일 
  • 온라인 신청기간 : 2023년 2월 1일 ~ 2월 28일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 방문 신청 기간 : 2023년 3월 2일 ~ 4월 28일, 소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와 농업인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 직불금 신청자격요건 검증 이후 지급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들에게 신청방법이 안내됩니다. 방문 접수 기간에도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들에게는 4월 이후 추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공익 직불금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1. 직불금 관련 안내 수신문자 확인 후 링크 클릭. 
  2. 본인인증 (성명,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등). 
  3. 개인정보 제공 동의 
  4. 신청인 정보 및 농지 정보 작성 후 제출 

 공익 직불금 대면(방문) 신청방법. 

농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기본 직불 등록 신청서를 인쇄하여 배포, 신규 신청자등은 농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방문 동사무소의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직불금 온라인 교육사이트 

 

농업 및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매년 9월 30일까지 이수해아 하며, 교육에는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등의 역할, 공익직접지불제도 주요 내용 및 준수사항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정규교육 
(대면 or 온라인) 
- 대상자 : 2023년 신규 신청자 및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 교육방법 :
대면 -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지자체 교육 
온라인 - 농업교육 포털에서 직불교육 이수 
간편교육  - 대상자 : 70세 미만 농업인(정규교육 대상자 제외) 
- 교육방법 : 직불신청 휴대전화 번호로 접속 주소 발송. 
자동전화교육  - 대상자 : 70세 미만 농업인(정규교육 대상자 제외) 
- 교육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화가 오게되면 전화를 통해 교육음원을 청취,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 전화가 왔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교육가능. 
☎ 1644-3656

온라인교육신청 바로가기

 

 

정리

  1. 직불금 신청자격 - 농지요건 및 대상자 요건 충족시 지급 
  2.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대면 신청 
  3. 지급시기 - 11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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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신청자격 및 지급시기 를 공유해드렸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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