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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일상생활꿀tip.

23년 4대보험계산기 바로가기 (+ 4대보험료율, 월급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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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는 4대보험. 매년 책정되는 각각의 4대보험료율에 따라 월급의 실수령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올해 23년 4대보험계산기 및 2023 월급실수령액을 전달해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23년  4대보험계산기 바로가기 및 보험요율 그리고 2023년도 월급실수령액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년  4대보험계산기 바로가기 정보 및  2023 월급실수령액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정독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4대보험 계산기

 

 

 

4대보험 정의. 

  • 4대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4대보험의 위의 4개의 보험을 일컫으며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급여의 경우 4대보험에 대한 공제 금액만큼 원천공제 이후 근로급여를 수령, 매년 새롭게 책정되는 각각의 보험요율에 따라 월급 실수령액이 상이하게 됩니다. 

 

☞4대보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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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대보험료율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전체)  근로자  사업주 
기준 소득월액  9% 4.5% 4.5%

국민연금은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시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율로 계산되며, 여기서 말하는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이 보험료 및 급여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최저 33만원~ 최고 524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 신고 소득월액이 33만원 이하일 경우 3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하며, 524만원 이상일 경우 524만원을 기준 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2년도 동일하게 2023년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12.81% 가입자 부담 50% 사업자 부담 50%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 6.99% → 7.09%로 상향 되었습니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23년도에는 3.545%를 납부하게 되며, 장기요양 보험율 또한 기존 12.27%  → 12.81%로 0.54%가 상승하였습니다. 
23년도 기준 보수월액이 20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금은 79,982원으로 사업자와 반반 부담시 159,964원 입니다. 

  • 건강보험료 : 200만원 x 3.545% = 70,900원
  • 장기요양보험료 : 70,900(건강보험료) x 12.81% = 9,082원. 
  • 본인부담+사업장부담금 = (총 납부금)   79,982 + 79,982 = 159,964원 

 

 

 

 

 

 

 

 

고용보험 
  근로자  사업자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0.25%
150인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이상 1,000미만 기업 0.65%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0.85%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납부를 위해 발생, 다른 4대보험들과 동일하게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22년도와 마찬가지로 0.9% 고용보험료율을 부담하며 고용보험 실업금여 요율의 경우 1.8%입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따라 보험료율이 상이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 부담분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및 운수 창고업 300명이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200명이하, 그밖의 업종 100명 이하 

 

산재보험
보수총액(월평균보수) x 보험료율/1,000

산재보험료율의 경우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적용, 매년 6월 30일 현재 및 과거 3년간의 보수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애그이 비율을 기초로 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구분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 12월 31일 경에 고시 후 다음년도에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산재 보험료율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 성립신고서가 접수된 이후 관할지사 담당자가 사업장 실태 조사 후  적용, 처리기간은 약 5일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4대보험계산기 바로가기 

 

2023년 보험료율을 기반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각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금액 또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모의 계산임을 감안,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본인이 근로하는 기업의 형태를 체크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계산 바로가기

 

2023년 월급 실수령액 

월 급여 실수령액은 4대보험 및 소득세를 제외한 실제 수령하게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아래 2023년 실수령액표의 경우 가장 표준으로 작성, 부양가족수, 세액공제 항목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간단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한방 정리

  1.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 2023년 4대보험료율 - 국민연금 9% / 건강보험 7.09% / 고용보험 0.9%, 고용실업 1.8% . 
  3. 월급 실수령액표는 위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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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대보험계산기 및 2023 월급실수령액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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