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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조회 (+신고유형별 및 종합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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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종합소득세율 를 공유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종합소득세율 를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종합소득세율 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란 작년 1년의 시간동안 소득 활동을 했을 경우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등을 종합하여 과세는 세금으로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한달간 신고기간을 갖습니다. 미 신고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거나 각종 세금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정의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 근로자의 실 소득에 대한 과세 
신고대상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투잡등  직장인 
신고자 (본인)직접신고 및 납부  사업주 
신고기간  매년 5월  매년 2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 

- 3.3% 공제 후 급여를 지급받는 프리랜서. 

- 부동산 임대업자. 

- 연말정산 이외 추가 소득이 발생한 근로 소득자. 

- 일정이상 기타 소득이 발생한 자 

  •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즈우건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이자등에 대한 소득. 
  •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등의 소득. 
  • 연금소득 - 공적 연금 관련법에 의거하여 수령하는 각종 연금. 
  •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숙박업, 교육서비스등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여 수령하는 임금, 상여금, 수당등. 
  • 기타소득 - 복권, 상금, 현상금, 포상금 및 이밖에 추첨권에 당첨된 금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해야 되며, 풀어보자면 개인사업자 및 3.3%세금 공제후 급여를 지급받은 프리랜서, 월급 이외 부업활동을 통하여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등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대상 조회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도 동일하며, 거주자가 사명할 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까지 신고해야되며, 국외 이전을 위한 출국시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1달의 여유가 있으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작년 수입금액에 따라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별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만 있는자
- 신고 안내유형이 F, G 유형.
일반신고서 신고 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간편장부, 복식부기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자 
-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 중 소득 종류가 2가지 이상. 
- 신고 안내유형이 F, G, Q, R이 아닌 자. 
근로소득자 신고서 신고 대상자  - 근로소득만 있는 소득자중에서 연말 정산 소득 공제 누락자. 
- 이중 근로소득 신고 안내자 (신고안내유형 T) 
- 종교인 근로 소득자 
분리과세 소득자 신고서 신고 대상자  - 총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자 (신고유형 V)
-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이 있는 자 
종교인소득자 신고서 신고 대상자  - 종교은소득(기타소득)만으로 신고하는 자 (신고안내유형 Q,R)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 근로소득만 발생한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했을 시 
  •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을 시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발생했을 시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 직전 과세 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타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 배달 판매원, 보험모집드으이 사업소득으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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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과세 기간에 발생된 총 소득을 합산, 매출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을 산축. 
산출된 금액에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등 기본공제, 연금보험료, 장애여부등인 추가공제 그리고 각종 소득공제를 진행 후 과세 표준이 산출되어지며, 이렇게 산출된 과세 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세 = [수입금액(번 돈) - 필요경비(벌기위해 지출한금액)] x 세율 
구분  세율 누진세액 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며 소득 구간마다 차등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세금 또한 증가 합니다. 

 

결론

  1.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2. 종합소득신고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등 소득이 종합적 발생하는 자 
  3. 종합소득세율 - 위 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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