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롭게 방문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정부 24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빠르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청시 유의사항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모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래의 게시글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인터넷 정부 24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날로부터 14일이내 반드시 진행,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8:00이후 또는 공휴일에 신청시 다음 근무일에 신청 접수되며 담당자가 확인 후 처리됩니다.
- 정부24사이트 접속 후 본인인증 로그인.
- 원스톱 서비스 - 전입신고 - 신청 클릭.
-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
- 신청인 정보 확인 및 전입사유 선택.
- 이사전에 살던곳 정보 조회 및 이사가는 사람 택 (가족전체 이사시 전체선택)
- 이사온 곳 정보 입력.
마지막 이사온 곳 정보 입력시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지만 최대 19가구까지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허가된 주택을 말하며, 하단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구성(빈집으로 이사)일 경우 신청인이 세대주로 지정되며,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세대주에 대한 정보를 입력 후 신청 클릭 - 세대주 확인 후 전입신고가 완료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을 진행하게되면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및 초등학교 배정정보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도 한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 확인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인증서 필요)에서 확인하거나 새로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 단, 전 거주지에 남아 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진행시 유의사항.
정부24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전입신고시 유의해야될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 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시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 합니다.
▶전입신고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며,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전입자 세대주가 확인)
전입신고시 정부 24사이트 접속 후 My Gov - 나의 신청내역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를 통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인자 중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을 시 재외국민의 영주국가나 체류 자격이 변동 되었으면 전입신고후 반드시 정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되는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 |
본인신청시 | 신분증 제시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여권 中 택1 ) |
대리인 신청시 |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2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모아보기
- 정부24사이트에서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가능.
- 인터넷 전입신고시 수수료 무료.
- 전입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 위 포스팅 참조.
추가적으로 읽으시면 유용한 게시물
전입신고 인터넷신청 및 필요서류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전달 드렸습니다. 1분만 투자하시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이외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