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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 이야기

드론 원스탑 사이트 내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방법 알고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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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장치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의 장치신고는 최대 이륙중량으로 결정.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 드론은 신고대상입니다. 

장치신고는 드론 원스탑 사이트에서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우너스탑 사이트에 접속, 로그인을 한 후 1. 민원서비스 메인페이지 "비행장치 신고서 등록" 클릭. 

2.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민원신청 - 장치신고 /  2가지 방법으로 접속 할 수 있습니다. 

  

https://drone.onesto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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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원스탑 로그인까지 다 하셨다면 지금부터 드론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신청서 작성 방법을 적어보겠습니다. 

신고 신청서는 신규 , 변경 및 이전, 말소 이렇게 3가지 유형 중 본인에게 알맞은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의 과정을 다 하셨으면 비행장치 신고 정보들을 빠짐없이 작성해줍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매빅2프로 기체 영리목적시 예시 이미지 입니다. 


위의 예시 이미지를 참고하여 비행장치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입력 후 

소유자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입력해 줍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장치신고 제출서류 첨부 목록. 

신규 / 변경 및 이전 신고시에는 아래 해당서류들을 빠짐없이 첨부 후 각각 따로 파일을 업로드 해야합니다. 

1. 변경 이전 신고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증명서" 부분에 변경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를 업로드. 

2. 말소 신고시 첨부파일 부분은 비활성화 되기에 파일 첨부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접수" 버튼 클릭을 하게되면 관할 기관으로 접수가 신청완료 됩니다. 

4. 임시로 저장하고 싶을 때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마이페이지- 민원신청현황에서 "작성중"으로 저장됩니다. 

 



비행 신청건 결과에 대한 확인은 마이페이지 - 민원 신청 현황에서 신청하신 민원의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완 요구시 보완사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 부분 또한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현황 처리상태에서 보완요구가 적혀있는 신청건(신청번호) 클릭. 

민원 처리 결과의 보완사항 확인 후 상단에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은 팝업창이 오픈됩니다. 

불러오기 팝업창에서 보완하고자 하는 신청 민원의 번호를 클릭 후 해당 내용을 보완수정한 뒤 다시 재접수. 

처리기간은 보통 신고서를 보완 접수한 날짜로부터 일주일이내 처리가 되어집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위해 위의 과정을 모두 진행하셨다면 마이페이지 - 민원신천현황에서

처리 완료된 신청번호를 클릭 후 상단의 첨부파일의 신고 증명서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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