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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인터넷 등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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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개편이 시행, 개편된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인터넷 등록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이 근소한 차이로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탈락하는 사례가 많아 그만큼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존 자격조건 그리고 현행 자격조건을 비교하여 한눈에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하여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인터넷 등록방법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피부양자 정의. 

먼저 건강보험제도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과도한 가계 부담이 되는것을 방지, 국민들이 평소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건강보험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가족 피부양자는 존속인 부모 및 형제 그리고 비속은 자녀까지 해당되며 22년 9월 개편 실제 피부양자 소득기준 강화등으로 인하여 건보료 부과 쳬계에서 소득 영향이 늘어났으나 피부양자 탈락 은퇴자들이 함꼐 늘어 재산이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 또한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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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로 등록시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하여 병원비등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없기에 피부양자를 등록하였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기존 및 22년 9월부터 개편된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기존 자격조건  현행 자격조건 (22. 9. 1자 시행) 
지역가입자 · 재산공적 제도. 
· 소득 보험료 등급제 
· 1600cc 이상 자동차등 보험료 부과. 
· 최저 보험료.
· 재산공제 확대 (과표기준 5천만원 일괄 공제) 
· 소득 보험료 정률제 시행. 
·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 부과. 
· 최저 보험료 일원화(연소득 336만원 이하)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기준 연 3,400만원  보수 이외 소득기준 연 2,000만원 
피부양자  연 3,400만원 초과 시 ▶ 지역가입자 전환  연 2,000만원 초과 시 ▶ 지역가입자 전환 
피부양자 인정기준
재산 요건 
과세 5.4억 초과 및 연소득 1천만원 초과시 ▶ 지역가입자 전환 
공통 요건  연금 및 근로소득 반영률 30%  연금 및 근로소득 반영률 50%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되며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일 경우엔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만 피부양자로 인정되며,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과페 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일자 
  • 신생아 - 출생한날. 
  • 사실혼 -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했을 시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 가입자의 자격취득일 or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했을 시 국민겅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 
  • 소득 조정을 신청한날로부터 90일 이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했을 시 소득 조정 신청일, 90일을 초과한 경우일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날.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기준. 
  • 연 소득이 2천만원(월 167만원) 초과시 제외. 
  •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1천만원 초과시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은 초과할 경우 제외.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8억원 초과시 제외. 

 

☞자격요건 조회하기

 

 

 

 

 

 

 

 

 

건강보험피부양자 인터넷 등록 바로가기 

온라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로그인. 
  2. 홈페이지내 자격취득 클릭. 
  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클릭. 
  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작성 후 저장. 
  5. 증빙서류 파일 등록 후 전송. 
    -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증빙서류 
    - (해당 시) 폐업사실 입증서류,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자등록 사본. 
    - (외국인의경우) 외국인 등록증

 

직장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피부양자의 주민번호 및 가입자와의 관계 그리고 취득연월일을 입력 해야하며, 피부양자는 최대 10명까지 추가 입력이 가능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부양자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가 필요하며, 가입자와의 관계 추가 확인 및 소득취득등의 경우 피부양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이 추가로 필요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바로가기

 

☞피부양자 등록 바로가기

 

 

모아서 보기

  • 건강보험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시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 
  • 소득요건 -  2000만원초과시 피부양자 자격박탈
  • 재산요건 -  과세 5.4억 초과, 연소득 1천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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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등록방법 를 전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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