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권리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연차에 대한 내용 및 연차수당발생기준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끝까지 읽고 나면 본인이 근무한 년수에 따른 연차수당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연차수당발생기준 및 계산방법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더불어 연차 계산기를 통해 빠르게 수당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연차 정의.
- 연차 : 근로기준법 제 60조 /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이상(주 15시간) 출근한 근로자가 쓸수있는 유급 휴가.
연차는 쉽게말해 근로자들이 근무중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자 권리로 인정,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속하게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미만 근로자일 경우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연차를 사용치 않으면 연차가 소멸되곤 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근로 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기준법 제 60조 |
- 1년간 80%이상 (주 15시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 지급. - 근로 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지급. -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제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 가산 유급휴가를 제공해야되며, 이러한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하여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
위의 이야기를 쉽게 설명해보자면 1년간 80%이상(주15시간) 근무한 1년이상 근로자에게 1년에 총 15개의 연차가 부과되며 최초 1년을 초과한 2년마다는 1일씩 연차가 가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속연수 | 1년미만 | 1~2년 | 3~4년 | 5~6년 | 7~8년 | 9~10년 | --------- | 19~20년 | 21년이상 |
연차일수 | 11일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 | 24일 | 25일 |
작년인 2022년 입사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 발생기준 예시를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22년도에 입사하여 만 3년의 근무 시간이 이뤄졌다면 그떄부터 2년마다 1개씩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즉, 아래표에서 3년 근무 시점인 25년부터 2년마다 1개씩 연차가 추가)
최대 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는 총 25개이며, 이는 한 회사에 입사후 약 20년 이상 근로해야 가능합니다.
2022년 입사 기준 연차 발생 기준 (예시) |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7년 | 2041년 | 2043년 |
1년차 출근율 80%일 경우 15개의 유급휴가 발생. |
연차 16개 | 연차 17개 | 연차 24개 | 연차 25개 |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 연차갯수 x 근무시간 x 통상임금 |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시 사업주가 이를 금전적 수당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엔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간 1년을 채우고 퇴사하거나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입사 2년차부터 연차 미사용 수당이 발생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시효 3년이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 방법은 연차 개수 / 근무시간 /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되어 지며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 및 고정적으로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한 시급 또는 일급, 월급, 주급등의 금액을 말합니다. 연차에 따라 다른 연차수당은 웹사이트 또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발생기준 FAQ
-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 제도가 의무사항이 아님.
- 정해진 연차 갯수를 넘어서 사용할 경우 더이상의 연차가 아닌 결근. (쉽게말해 연차없는데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
-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 독려를 위해 미리 회사에서 알려주는 제도로 만약 이러한 촉진에도 불구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시 사업장에서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총정리
- 연차 :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80% 근무(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받게되는 유급휴가
- 연차 발생기준 : 1년 미만 근무시 연차 11일 ~ 21년 이상근무시 25개 발생
- 연차 수당 계산방법 : 연차갯수 X 근무시간 X 통상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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