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운전 및 취급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총 4시간으로 이뤄지며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기사들에게 필수적 교육과정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건설기계종사자 안전교육 신청방법 및 교육대상자 등 전반적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대상 | 굴착기, 3톤미만 굴착기, 로더, 3톤미만 로더, 5톤미만 로더, 불도저, 5톤미만 불도저,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를 운용하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취득자. |
교육 목표 | 굴착기, 로더 등 건설기계 조종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관련 법규,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습득하여 조종사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사고 예방 |
교육 비용 | 32,000원 |
교육 시간 | 4시간 |
해당 교육은 건설기계관련 법규 이해 및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구조, 하약운반등 기타 건설기계의 작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총 4가지 과목이 이뤄지며 교육주기는 3년입니다.
건설기계종사자 안전교육 신청 바로가기
건설기계종사자 안전교육은 온라인 신청 또는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경우 해당 자격증 파일이 필요함을 전달드립니다.
해당 교육은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한국건설안전 기술사회교육원 |
(사)안전보건진흥원 |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 (사)한국크레인협회 | 대한건설기계협회 |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 (사)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 (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 (사)한국안전보건협회 |
* 본포스팅은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에서 안전교육을 신청한 예시 입니다.
- 교육장 예약접수 : 교육장 대면 교육으로 교육 받고자 하는 지역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 화상교육 예약접수 :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진행.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가능한 국토부 지정교육기관 홈페이지 접속
- 일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클릭
- 교육장 예약접수 또는 화상예약교육 접수 진행
- 교육장 선택 후 신청하기
- 교육일정 - 교육신청서 작성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체크 - 신청하기
교육 기관으로는 건설기계협회, 건설안전공단등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설기계 종사자들의 안전교육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교육의 최종 목표는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한줄정리
-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 건설기계종사자 안전교육은 3년주기로 시행
- 국토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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