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나요? 진단 직후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보이스피싱에 속거나, 불필요한 보험·투자 계약을 맺거나, 심한 경우 가족 중 누군가에게 재산이 빠져나가는 일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2026년 4월 22일부터 치매 안심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를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직접 맡아 의료비·생활비·공과금 등 꼭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 안심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치매 안심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는 치매 환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 기반 재산관리 제도입니다.
특히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금융사기, 부당 인출, 자산 유출 등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개입하여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항목 | 비고 |
| 서비스명 | 치매 안심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
| 시범 시행일 | 2026년 4월 22일 |
| 운영 기관 |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주관) |
| 기초연금 수급자 비용 | 무료 |
| 문의 | ☎ 1355 (국민연금공단) |
| 치매상담 | ☎ 1899-9988 (치매상담콜센터) |
치매 안심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대상
현재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주요 대상은 치매 또는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고령층이 중심입니다. 다만, 아직 시범사업인 만큼 대상 범위는 본사업보다 좁으며, 보도에 따르면 올해 750명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1) 기본 신청 대상 (3가지 모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구분 | 확인항목 |
| 1 | 만 65세 이상인가? |
| 2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는가? |
| 3 | 기초연금 수급자인가? |
2) 추가 신청 가능 대상
| 상황 | 신청 가능 여부 |
| 만 65세 미만 치매 환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 가능 |
| 만 65세 이상, 치매 진단, 기초연금 미수급자 | 위탁재산 연 0.5% 이용료 납부 시 가능 |
| 경도인지장애 (치매 전 단계) 진단자 | 신청 가능 |
3) 우선 선정 조건
2026년 시범사업 정원이 75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우선 선정됩니다.
- 보이스피싱·불필요한 계약 등 경제적 학대를 이미 당한 경우
- 가족 등에 의한 경제적 학대 위험이 높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고위험군으로 파악한 경우
서비스 운영 구조 (공공신탁)
본 서비스는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국가 주도의 공공신탁 구조로 운영, 국민연금공단은 월별 집행 내역 관리 및 반기별 방문 점검을 수행합니다.


1) 운영 구조
- 주관: 보건복지부
- 실행: 국민연금공단
- 방식: 신탁 계약 체결 후 자산 관리
2) 운영 프로세스
- 대상자 선정
-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 체결
- 재산 위탁 및 관리
- 생활비 및 필요비용 집행
- 정기 모니터링 및 점검
위탁 가능 재산 및 한도
치매 안심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는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인해 재산 관리가 어려운 사람의 자산을 공공기관이 대신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기반 제도입니다. 인지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기, 부당 인출, 자산 유출 등의 위험을 차단하고,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맡길 수 있는 재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됩니다.


1) 위탁 가능 재산 유형
| 가능한 재산 | 비고 |
| 현금·예금 | 은행 예금·적금 등 |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을 받을 권리 |
| 주택연금 | 주택연금 수령액 |
| 기타 현금성 자산 | 이에 준하는 현금성 자산 |
2) 위탁 제한 또는 제외 자산
모든 재산이 위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관리 난이도가 높거나 분쟁 가능성이 큰 자산은 제한됩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 사업체 및 법인 지분
- 고위험 금융상품 (주식, 파생상품 등 일부)
- 예술품 및 비금융 실물자산
- 권리관계가 복잡한 자산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신청 방법
현재 공개된 정보 기준으로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후 상담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대상자의 치매 상태, 재산현황, 생활비 필요등을 파악 한뒤 재정 지원계획을 수립, 그 계획을 토대로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직접 신청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또는 ☎ 1355 문의 - 기관 의뢰
요양시설·치매안심센터 등 치매관계기관에서 의뢰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요양시설이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 중이라면 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절차 안내
- STEP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치매관계기관 의뢰
- STEP 2 상담·접수 - 신청자 정보, 치매·경도인지장애 진단 확인, 기초연금 수급 여부 확인
- STEP 3 재정지원계획 수립 -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대상자의 소득·재산·지출 패턴을 파악하여 맞춤형 재정지원계획 작성
- STEP 4 계획 검토·심의 -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에서 본부로 계약서 심의 요청 → 적합성 심의 후 승인 통보
- STEP 5 계약 체결
-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과 계약 체결
- 의사능력이 저하된 경우: 치매안심센터와 협의 → 후견인 선임 → 후견인과 국민연금공단 간 계약 체결 - STEP 6 재산 위탁 시작
- 계약 체결 즉시 신탁 개시, 국민연금공단이 재산 보관·관리 시작
- 치매안심센터·통합돌봄 전담부서 자동 연계
계약서 내용: 재정지원계획, 신탁 개시 시점, 지원인(배분계획 집행 지원자)·대리인(신상 활동 대리자) 지정, 잔여재산 처리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계약 전 이해하기 쉬운 별도 설명서를 통해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은 어떻게 관리 될까?
신탁 계약을 맺은 후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1) 정기 지출 관리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공단이 집행합니다.
| 지출항목 | 내용 |
| 병원·의원 진료비 | 외래·입원 진료비 |
| 요양시설·재가요양비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등 |
| 생활비 | 식비, 의류비 등 일상 필요 경비 |
| 공과금 | 전기·수도·가스·통신비 |
| 주거비 | 임차료, 관리비 등 |
2) 특별지출이 필요할 때
계획에 없던 갑작스러운 큰 지출이 필요한 경우, 일반 처리 절차와 다르게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여하여 대상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3) 계약 해지를 원할 때
대상자 또는 가족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이는 가족 등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해지를 요청하는 상황을 차단하는 안전장치입니다.
4) 사망 후 잔여 재산 처리
대상자 사망 시 계약서에 명시된 법정 상속인(배우자·자녀 등)에게 잔여 신탁 재산이 반환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민법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성년후견제도와 차이점
기존에도 치매 환자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있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알면 어떤 것이 우리 상황에 맞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항목 |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 성년후견제도 |
| 신청 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행정 절차) | 가정법원 (법원 절차) |
| 소요 기간 | 상대적으로 빠름 | 수개월~1년 이상 소요 가능 |
| 비용 | 기초연금 수급자 무료 | 법원 비용·후견인 보수 발생 |
| 관리 범위 | 재산 관리 중심 | 재산 관리 + 신상 보호 |
| 돌봄 연계 | 치매안심센터 자동 연계 | 별도 신청 필요 |
| 공공기관 감독 |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 | 법원 감독 |
| 대상 | 저소득·취약계층 우선 | 소득 제한 없음 |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의 경우 이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성년후견인 선임이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후견인이 선임된 후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두 제도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치매 진단이 없고 경도인지장애 단계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도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히려 치매로 진행되기 전 판단 능력이 남아 있는 지금 신청하면 본인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계약이 가능하여 더 유리합니다.
Q2. 부모님이 이미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어 판단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사결정 능력이 많이 저하된 경우에는 후견인 선임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치매안심센터에 상담하면 후견인 선임과 서비스 신청을 동시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후견인 선임 후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3.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데 신청하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기초연금 미수급 65세 이상은 위탁재산 금액의 연 0.5% 수준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탁재산이 1억 원이면 연 약 50만 원(월 약 4만 2천 원) 수준입니다. 고액 자산가의 경우 실비 수준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형제자매 중 일부가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쓰려 합니다. 이 서비스가 막아줄 수 있나요?
네, 막아줄 수 있습니다. 신탁 계약 후 재산 소유권이 국민연금공단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가족이 임의로 재산을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차단됩니다. 계획 외 특별지출이나 계약 해지 요청은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가족에 의한 경제적 학대를 구조적으로 예방합니다.
Q5. 국민연금공단에 재산을 맡기면 나중에 되찾을 수 없나요?
재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재산을 보관·관리하고 대상자의 생활 목적(의료비·생활비 등)에만 지출합니다. 사망 후 남은 잔여 재산은 계약서에 명시된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됩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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