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직무교육센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바로가기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법정 교육으로 신규 및 보수교육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온라인 수강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를 통해 빠르게 수강신청 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관한 정보를 아래에서 공유해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등을 위한 법정 직무교육으로 신규과정 및 보수과정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과 집체교육으로 이뤄지며 해당 교육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만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규과정 : 선임(위촉경..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