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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국가정책 TIP.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신청자격 조회,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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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신청자격 내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게시글을 모두 읽어주시면 작년보다 대폭 확대된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신청자격 조건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2023년도 시행되고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신청자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반드시 모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중위 50%이하 청년만 지원했지만 2023년도에는 이를 대폭 상향,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까지 지원하게 됩니다.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 지원금을 정액 매칭, 기준 중위 소득에 따른 지원금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 
    단, 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일 경우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경우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10만원이상 발생시.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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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기준 중위소득이 50% 초과 ~ 100% 이하인 만 19시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이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게 되면 정부에서 10만원씩을 더 적립해 줍니다. (예시 : 본인 10만원 + 정부 1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 720만원 +적금이자 @) 

기준 주우이소득이 50%이하인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이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적금 하게되면 정부에서 30만원씩 더 적립, 3년 후엔 총 1,440만원 + 적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기준 중위 소득표는 해당년도 기준 주우이소득에 해당 %를 곱하여 계산하면 간편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주우이소득 1인가구 기준이 2,077,892원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50%는 2,077,892원 x 0.5%(50%)를 계산하게되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내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 접수 기간 : 5월 1일 ~ 5월 12일 
- 접수 장소 :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5월 15일 ~ 5월 26일 
- 복지로 사이트 내에서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의 경우 신청 시작 2주간인 5월 1일 부터 5월 12일 까지 출생일 기준 5부자게 적용됩니다. 

요일 월요일 
5월 1,8일 
화요일
5월 2, 9일 
수요일
5월 3, 10일 
목요일
5월 4,11일 
금요일
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신청자격 조회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제출서류의 경우 자산형성 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각 소득 및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결과가 우선 적용됩니다. 접수 기한내 제출서류 미비시 별도 보완요청을 하지 않으며, 반드시 기한내 제출해야됨을 전달 드립니다. 

 

최종 요약

  1.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1일부터 신청. 
  2. 신청대상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복지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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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및 신청자격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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