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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국가정책 TIP.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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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연매출이 3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해줍니다. 이 지원은 사업장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는 2024년  2월 21일(수)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과 접수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감면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제도 

 

2020년 이후의 코로나19 및 3고 위기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경영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 부담도 증가하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력량요금인 원/kWh(여름철 일반용(갑) 기준)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100.7에서 113.0까지 상승했으며, 2023년 상반기에는 132.4까지 상승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현실화 조치를 필요로 함에 따라 2024년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감면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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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지원 사업의  대상은 아래 목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공고일 기준 활동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2.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연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함)
3.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일반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비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대상 조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이 날짜를 기점으로 개업한 사업자만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시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사업공고일인 2월 15일 기준으로 국세청 조회 결과,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국세청의 공식 기록에 기록된 현재의 사업 상태가 폐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사업 운영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사업공고일인 2월 15일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단, 당해 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환산되어 적용됩니다.

네 번째 조건은 면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연매출액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는 면세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들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습니다.

 


이처럼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업자는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체의 대표자인 경우에도 신청은 1곳만 가능합니다. 이는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대표하더라도 전기요금 지원 사업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공정한 지원 분배를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도 대표자 1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 대표자들 사이에서도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공동 대표자들 중 한 명만이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유형별)

이번 사업의 경우 한국전력과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자에 따라 지원방식이 나눠집니다. 

 

직접 계약자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한국전력은 고지서 상에서 자동으로 차감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국세청과 한국전력이 협력해 대상자 확인 및 문자 통보를 함으로써 신청자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대상 여부를 확인.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대가를 부담하므로 지원이 필요하지만, 한국전력과의 계약 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하여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하여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특성  제출서류 (23년 1월~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 사용하나 타인 명의일 시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사무소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할 시 
관리비 고지서 사본 
자율관리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상둉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 요금을 분담할 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에 대한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센터를 방문을 통해 해당 제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감면신청 접수 개시일인 2024년 2월 21일 오전 9시에 오픈, 2월 21일(수)과 3월 4일(월)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토)과 5월 3일(금)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가 가능.
그 외의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동안 접수가 가능함을 전달드립니다. 

신청 및 접수가 개시된 후 첫 4일 동안은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실시됩니다. 한전과 전기사용을 직접 계약한 자의 경우, 2월 21일(수)에는 홀수로 끝나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진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22일(목)에는 짝수로 끝나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진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2월 23일(금)에는 다시 홀수로 끝나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진 사업자가 신청 가능하고, 2월 24일(토)에는 짝수로 끝나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진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 25일(일) 이후부터는 전체 사업자가 신청가능합니다. 

 

 

 

 

 

한줄정리 

  1.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 2월 21일부터 신청. 
  2. 전기요금 감면 대상 - 위 포스팅 참조 
  3.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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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내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니 신청 대상이신 분들은 위 포스팅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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