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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일상생활꿀tip.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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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주택공시 가격하락, 자녀 장려금 소득기준 및 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지급 가구와 지급액이 2024년도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되면 2024년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재산 요건 그리고 맞벌기 가구 소득 기준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기간에 대한 내용을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근로장려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활동인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한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2009년도 도입이 되었으며 올해인 2023년의 경우 총 5조 2천억원을 470만 가구에 지급되었으며 2024년도 근로장려금은 주택공시가격하락, 소득기준 및 지급액 상향드으이 이유로 올해보다 더 확대되어 지급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게 됩니다. 

 

 

 

제목

2024년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확인 가구 유형에 따른 대상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총 소득요건 (근로, 사업종교인소득, 연금 및 기타소득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

-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따로 각각의 총 급여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4만원 ~ 2,200만원 미만 4만원 ~ 3,200만원 미만 600만원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 확인

 

소득요건을 보게되면 단독가구의 경우 총 소득 기준액이 4만원에서 2200만원이며 홑벌이 또한 4만원에서 3200만원미만일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입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의 경우 600만원에서 3800만원 미만일시 대상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자녀의 경우 만 18세 미만인 자녀를 말합니다. 
70세이상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중이 가족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형태의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부동산, 전세금액, 자동차금액, 예적금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23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적금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총 합계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시 재산요건이 충족되며 부채의 경우 재산의 차감 대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3년도에 재산요건이 기존 2억원에서 2억 4천만원으로 확대, 2024년도에도 지급가구와 지급금액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2024년도에는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액이 기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지급금액 또한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됩니다. 

 

☞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 확인

 

●2024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먼저 대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되며 재산 합계금액이 1억 7천만원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되어 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단독 가구 1,650,000원
홑벌이 가구 2,850,000원
맞벌이 가구 3,300,000원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되며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의 금액의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경우 총 4번의 신청기간이 진행되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눠집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한달간 진행되며, 작년 총 소득의 근로소득 산정액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내 신청하지 못했을 시 기간후 신청기간이 존재,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작년 총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산정액의 100%가 아닌 90%를 지원합니다. 

구분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액 
하반기분  2024. 3. 1 ~ 3. 15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산정액의 35%
정기신청 2024. 5. 1 ~ 5. 31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산정액의 100%
기간 후 신청  2024. 6. 1 ~ 11. 30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산정액의 90%
상반기분  2024. 9. 1 ~ 9. 15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산정액의 35%

☞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 확인

 

반기 신청의 경우 정기신청을 보완, 소득구간이 사람마다 다르기에 형평성을 위해 반기신청 제도가 생겨났으며 반기 신청의 경우 하반기와 상반기로 나눠져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시한번 반기신청에 대해 설명해보자면 소득 발생시점 및 장려금 수급 시점 사이에 기간이 긴 사람들 그리고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하여 당해년도 소득을 기준, 근로장려금을 반기벼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19년도부터 시행된 제도 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 수령 및 서면 안내문 수령시 2024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 수령  -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손택스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서면 안내문 수령  1. QR코드 
안내문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홈택스 홈페이지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손택스(어플)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4.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장려금 전용 상담 인력을 늘려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화량이 급증시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 서비스를 통해 이전보다 편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려금 신청을 악용한 스팸문자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장려금을 사칭한 광고성 문자를 실시간 차단 합니다. 

 

☞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 확인

 

 

 

한줄 완벽 정리 

  • 24년도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기준액이 기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확인 -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잊지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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