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정보/국가정책 TIP.

전세사기특별법 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반응형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내용 및 지원대상 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모두 읽으면 전세사기특별법 내용 및 개정되어 확대된 지원대상 조건에 대해 알게 되실 것입니다. 달라지는 전세사기특별법 내용 및 지원대상 그리고 시행되는 대책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무회의를 진행후 6월 1일 공포 즉시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관련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피해자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피해자 요건 보증금이 5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생계비로 월 162만원, 주거비용지원으로 월 66만원등 피해자를 위한 긴급 복지가 시행됩니다. 

  당초 특별법  개정된 현재안 
면적 85㎡ 이하  대상주택 면적 요건 삭제 
보증금  최대 4.5억원  5억원으로 확대 
피해규모  보증금의 '상당액'손실발생 예상 규정 삭제 
대항력 등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 확정일자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 
신탁사기등 대항력이 없는 경우도 특별법에 따른
금융지원 가능. 
보증금 상당액 손실 -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
- 보증금 상당액 손실발생 예상 
삭제 
고의적 갭투자  - 채무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만한 이유 
- 수사 개시등 
- 채무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만한 이유 
-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반환능력 없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 
반환능력 없이 다수주택 취득, 임대등 

 

반응형

 

 

최우선 변제금
-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의거 임차한 주택이 경매 및 공매될떄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도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1일 시행되는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지원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 공매 
유예 · 정지 
거주 주택의 경매 · 공매  / 유예 ·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 
(경매 - 관할지방법원, 공매 -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경매 · 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상담 및 경매대행등 서비스 제공 
피해자가 HUG에 신청시 법무사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 수수료 70%지원.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 피해 임자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시 피해 이마인에게 우선매수할수 있는 권한 부여.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 LH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낙찰 후
공공임대로 공급 
조세채권 안분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 주택 경매시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피해자의 보다 원활한 경공매 지원. 

 

신용회복 지원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사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분할상환, 기간동안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연체정보가 유예되기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능하도록 지원. 

 

금융지원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선순위 근저당 또는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 경매 및 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 (소득자산요건 없음) 
구입, 전세자금 지원 

 

☞전세피해 신청 바로가기

 

☞전세피해 신청 바로가기

 

 

내달 시행되는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최우선 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피해액 보증금이 5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시한 내용보다 피해 구제 범위와 지원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면 선수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하여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은 공매 및 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관계없이 금리 1.2~2.1%, 대출한도 2억 4천만원 전세대출 지원)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 절차 

다음달 1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는 즉시 관할 지자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방법 및 구체적인 사항은 안심전세 포털 및 국토부, 그리고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피해자 지원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 조사 및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심의등을 거쳐 60일 이내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게되며, 이의 발생시 30일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20일이내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세피해 신청 바로가기

 

 

 

한눈에 정리하기

  1. 전세사기특별법 지원확대 - 면적 관계없이 보증금 5억원 확대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내용 - 생계비 162만원, 주거비 66만원등 긴급복지 지원. 
  3.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 위 포스팅 참조 

 

 

추천할만한 게시물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및 방문 (+확정일자 효력)

전입신고 하는법에 이어 오늘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주시면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 받는 법 및 관할 주민센터

middo.tistory.com

 

전입신고 인터넷 바로가기 (+신고방법 및 필요서류)

번거롭게 방문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정부 24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iddo.tistory.com

 

 

전세사기특별법 내용 및 지원대상 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