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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일상생활꿀tip.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및 방문 (+확정일자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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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법에 이어 오늘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주시면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 받는 법 및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방법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의 효력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지를 이전하게 될 경우 반드시 해야되는 확정일자 받는 법,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란? 

거주지를 이전할시 전입신고와 함께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란 어떤 사건 또는 계약등의 문서에서 그것이 정식으로 발생하거나 유효하게된 날짜를 말합니다.

즉, 어떤 사건이나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거나 효력을 잃는 시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정일자가 지나면 계약서가 효력을 발생, 양 당사자는 서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집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런계약을 했으니 문제가 발생하게되면 증인이 되어주세요 하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확정일자라 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은 이사한 곳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확정일자 받는 법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확정일자 받는 법 
- 인터넷 등기소 내 신청. 
- 본인인증 로그인 필요. 
- 수수료 : 500원. 

- 준비물 : 방문자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수수료 : 600원. 
- 반드시 새로 이사가는 곳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한 사람.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및 임차인, 개인과 법인.
-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법안이 통과되어 전자인증서를 받은 경우 신청 가능. 
-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 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 

▶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법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은 기본 정보입력 / 계약정보 입력 / 신청인 정보입력 3단계로 나눠서 작성합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확정일자" 클릭. 
  2. 좌측 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3. 계약구분 및 부동산 구분 입력. 
  4. 주택의 소재지 정보 입력, 임대차 계약서상 도로명 주소와 소재지번주소가 모두 있을 시 모두 입력. 
  5.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부동산 고유번호를 알고있을시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고유번호를 입력) 

☞확정일자 신청하기

 

 

 

 

6.  임대차 계약증서 기본 정보 입력 (주택유형, 계약일,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과 차임, 기타) 

7.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입력. (로그인 정보 이용 항목 체크시 로그인한 정보로 자동 입력)

8. 임대인 / 임차인 목록 확인.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클릭시 정보 확인 및 수정 가능)

9. 신청인 정보 입력 (공인중개사일 경우 상호 및 중개사모수등록등 등록번호 입력) 

10. 계약증서 첨부 (파일 첨부 또는 스캔을 통해 첨부) 

 

☞확정일자 신청하기

 

위 과정을 진행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내 신청 수수료 결제대기를 통해 수수료 500원을 납부후 신청처리내역 조회를 통해 처리상태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려일시 반려 버튼을 클릭하여 반려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제대로 완료되면 최종 확정일자 부여는 담당 공무원이 이를 확인 후 승인시 최종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확정일자 효력 

임대차계약에서의 확정일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 이 확정일자는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서명한 날짜로 정해질 수도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날짜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확정일자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려해서 입니다.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무이자인 대신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전세권 설정을 안해놓을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고 살고있다는게 증명이 되지 않기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함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우선변제권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될 시 임차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권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을 시 우선변제권이 보장됩니다. 

확정일자 부여 시간은 인터넷을 통해 진행시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거쳐야만 최종 확정일자가 부여되기에 평일 18시 이후 또는 공휴일 신청시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아야되는 경우라면 이사하는 곳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모아서 보기

  1. 확정일자는 어떤 사건이나 계약 등에서, 그것이 정식으로 발생하거나 유효하게 된 날짜를 말함. 
  2. 확정일자 효력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발생. 
  3. 확정일자 받는 법 -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신청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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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확정일자받는법 및 효력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보았습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만큼 전세권 설정 및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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