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센터 신청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법 제13제2항에 의거, 사회복지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하사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정기적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하여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역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교육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해당 교육의 대상자 정보를 통해 본인의 해당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란 사회복지사의 윤리관 재정립 및 사회복지 관련 최신지식과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을 통해 사회 복지사들의 역량 및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 등급별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법인 or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영역별 사회복지사 : 의료기관 및 학교등에서 사회복지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급별 사회복지사의 경우 연간 8평점이상 이수해야 되며 필수의며영역 1평점이상,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中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연간 8평점이상 이수했음에도 필수 영역을 이수하지 않았을시 이를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하니 꼭 확인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역별 사회복지사의 경우 연간 12평점이상 이수해야되며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됨을 전달드립니다.
지역별 2024년 사회복지 보수교육센터 확인
2024년 사회복지 보수교육 센터는 총 36곳입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서 사회복지보수교육 담당자 유선번호 및 메일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하기
24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온라인센터 on.welfare.net 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보수교육기간 : 2024.03.28 ~ 05.29
- 보수교육 횟수 : 총 42회(실시간교육 5회 / 온라인녹화교육 12회 / 오프라인교육 25회)
- 보수교육비 : 56,000원
- 보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단서를 위반 보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20만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3항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내 보수교육 클릭 - 과정목록 확인 (만약 없으면 검색을 통해 검색조건 입력)
- 과정명 클릭 - 과정 상세내용 확인
- 수강신청 클릭
위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보수교육 검색시 실시 기관명등의 설정을 통해 교육기관 수강료 신청인원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위 포스팅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를 통해서도 해당 보수교육을 신청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간단명료 한줄 정리
- 2024년도 사회복지 보수교육센터는 36곳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기간 : 24년 3월 28일 ~ 5월 29일
- 미이수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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