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지급 일정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분들은 2024년 근로장려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올해의 근로장려금 지급 날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도 주목해 주세요. 이제부터 2024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일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정부는 저소득층 근로자와 사업자 가정에 근로 소득 기준으로 계산된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근로장려금'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등의 가구에 대해 근로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근로장려금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작년과 동일하게 맞벌이 기준 근로 장려금 지급액이 330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되며 단독가구 또한 기존 150만원에서 상향된 16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심사현황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확인하기전 본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심사 진행상황 조회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정은 본인이 신청, 생각했던 장려금액이 더 상향될수도, 하향될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는것을 권장드립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만약, 반기신청을 진행하였다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탭내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클릭
해당 절차를 진행하게되면 본인이 신청한 근로장려금 심사 현황 및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통해 장려금 대상여부 및 지급금액등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2024년도 근로장려금 대상자 요건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아래 표를통해 확인하겠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하나라도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소득요건 | 4만~2,200만원 이하 | 4만 ~3,200만원 이하 | 600만 ~3,800만원 이하 |
2024년 지급금액 | 3만 ~165만원 | 3만 ~ 285만원 | 3만 ~330만원 |
작년인 2023년부터 기존 최대금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총 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등이 모두 포함된것을 말합니다. 또한 총 급여액은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합한금액을 말합니다. 2024년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2023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 |
1.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 |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
3. 거주자(배우자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 |
4. 2023.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포함) 계속 근무하는 사용ㅇ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 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 |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장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시는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여부에 따라 지급일이 상이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으로 나눠지며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
- 신청일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일 : 23년 8월 지급 예정. - 상반기 반기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일 : 2023년 12월 말 중 지급 예정 - 하반기 반기신청
- 신청기간 : 2024년 3월 1일 ~ 3월 31일
- 지급일 : 2024년 6월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은 정기적으로 또는 반기별로 나뉘며, 오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또는 반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 사업, 종교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오직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상반기가 끝난 후인 하반기에 신청하고 지급받게 되며, 하반기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이 모두 결정되면 그 다음 해 6월에 최종 정산을 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빠르게 환급받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날이 다가올 때, 신속하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한 장려금을 받기 위해 환급 계좌번호를 등록하거나 변경, 혹은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 메뉴에서 신청/제출 선택한 후 근로장려금(반기)로 이동해 계좌개설(변경/철회) 진행
- 홈택스 - 복지이음(근로장려금)메뉴 접속 후 반기근로장려금 섹션에서 계좌개설(변경/철회) 진행
신청한금액과 실제 지급받게 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근로장려금의 최종 결정 금액이 신청시 제출한 소득이나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것이 바람직ㅎ사며, 최종 지급액에 대한 안내를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줄 결론
- 근로장려금 지급일 - 24년 3월 하반기 반기 신청시 6월말 근로장려금 수령
- 반드시 환급받을 본인 계좌 및 전화번호 정확히 입력.
- 지역마다 지급일 시기가 상이하나 하반기 반기신청의 경우 대부분 6월 말안에 지급 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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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