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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국가정책 TIP.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3.16 개편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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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3월 16일자로 개편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폭증, 이에 따른 조치입니다. 16일부터 정액지급으로 지원금이 전환되고 기준도 간소화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얼마 지급되는지 관련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확진자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

  • 코로나 대응지침에 따라 보건소에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은 코로나 양성 확진자. 
  • 의사 환자의 경우 입원 격리 치료가 필요시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 19 진단검사비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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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개편내용.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동사무소에 신청하는 생활지원금 그리고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유급휴가 비용입니다. 

기존 :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 
16일 개편안 : 격리 일수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급. 한가구내 2인이상 격리시 50% 가산하여 15만원 정액 지원.
  • 2020 2월 4인기준 최대 130만원 1인당 48만 8800원 지원. 
  • 올해 2월 14일 개편 : 1인당 24만 4370원, 4인가족 경우 65만 2400원 지원. 
  • 2022. 3. 16일 현재 개편된 지원금 : 가구당 10만원 , 2인이상 격리시 50%가산하여 15만원 지급. 

이와 더불어 코로나로 인한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기준도 조정되었습니다. 
생활지원금이 조정됨에 따라 유급 휴가 비용 지원 상한액이 기존 73,000원에서 45,000으로 하향. 기간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한정됩니다. 

사업주 지원내용. (3/16개편안)
지원 상한액  기존 7만 3000원 ▶ 4만 5000원.
지원대상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 개편된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지원 기준은 3월 16일 수요일부터 입원 및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들부터 적용.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기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기간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격리 해제 이후 3개월 이내입니다. 

  • 신청기간 :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 
  • 필요서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격리통지서. 
  • 신청방법 :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약 한달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격리 통지서가 없을시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주시 / 김해시/ 용인시 / 양주시등의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해제 FAQ

  •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로 7일차 자정(24시) 8일차 0시 해제되며 상기기간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호전되는 추세. 
  • 격리해제후 PCR 검사를 통해 양성반응 어떻게 봐야되나요? 
    PCR 검사는 전파가 불가능한 사멸된 바이러스 또는 바이러스 잔여물도 검출됩니다. WHO에 따르면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를 배양하여 실험해본 결과 8일이후 검출된 바이러스에서 배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격리 해제수 양성 판정이 나와도 전파력이 극히 낮거나 없는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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