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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국가정책 TIP.

2022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바로가기(+지원대상, 신청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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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주에게 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 애로 상황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자 정책 지원금 중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중인 사업주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2022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고용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제도 입니다.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에 지원 받고있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은 당초 작년말 시행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기 회복세를 고려, 22년 상반기까지 한시적 운영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월 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 105,600미만. 
  •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중인 사업주.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경우. 
  • 고용보험 가입 및 최소한 전년도 임금 수준이 유지되었을 경우. 
  • 최저임금 준수. 

◎ 지원제외대상.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 
  • 제재 부과금 부과 사업주. 
  • 특수관계인 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바로가기.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 · 산재 토탈서비스 / 건보·연금 포털 / KT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 
  • 오프라인신청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및 우편,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22. 1. 1 ~ 2022. 6. 15 / 22년 5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의 경우 6. 30일까지 신청가능. 

>>일자리 안정지원금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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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 2022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됩니다. 단, 최저임금 상승률에 따라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2년도의 경우 6월말까지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 및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등을 고려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 및 고소득 사업주등의 요건 변동과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소정근로시간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전년도에 지원받고 있더라도 올해인 22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별도신청해야합니다. 

 

>>일자리 안정지원금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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