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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일상생활꿀tip.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발급방법 및 보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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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및 임대차 계약등을 진행할 경우 우선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등기부등본. 오늘은 누구나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모두 읽고 나면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바로가기를 통해 간편하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문서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등기와 고나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된 문서로 다양한 주제에 따라 작성될 수 있습니다.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일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내역을 살펴보지 않을 시 소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에 등기부를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국가기관에 어느정도 수수료를 납부후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발급 방법.

  •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은 열람하기 & 발급하기 中 선택. 
  • 열람하기 수수료 : 700원. 
  • 발급하기 수수료 : 1000원. 

등기사항만 확인이 필요활 경우 열람하기를 선택, 기관 및 은행등 제출용 필요시 발급하기를 선택. 

단, 열람하기에서 출력된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용 등기부등본은 발급하기 탭을 통해 수수료 납부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 ▶ 발급하기 클릭. (만약 열람만을 원할 경우 열람하기를 클릭.) 
  • 간편검색에서 열람할 부동산 주소지 입력. (주소검색 불가시, 소재지번, 도로명, 고유번호, 지도등으로 찾기) 
  • 등기부등록 주소지가 검색 되게 되면 부동산 고유번호, 구분, 소재지번등 정보 확인 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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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사항 증명 유형 선택.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시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대롷 공시됨) 
    단,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할 경우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문만 공시됨. 
  • 주민등록공개 여부는 필요시에 따라 특정인 또는 미공개로 선택되며, 기관 제출시 미공개로 제출하여도 무관하지만 간혹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명시된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 제출 기관에 확인 후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진행. 

  • 용도 및 구분 그리고 종류, 관할등기소등의 정보를 확인 후 등기부등본 발급 통수를 확인. 
    수수료 1,000원 발생내역이 보이게 되며 결제를 진행하시면 빠르게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등기부등본 보는방법. [표제부] 

 

  •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한 표제 
    집합건물이 속한 토지, 다시말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로 소재지 지번, 토지의 지목, 면적등의 정보가 나옵니다. 만약 토지 거래시 이 부분을 유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집합 건물에 속한 한 세대에 대한 건물 표시로 건물번호란 층과 호수등이 나오게 되며 건물 내역에 면적등이 표시됩니다. 여기에 적시된 면적은 전용면적을 말하며, 통상 공급 면적 혹은 분양면적보다 적습니다. 반드시 건물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대지권의 표시 
    집합건물이 속한 대지 중에서 해당 전유세대의 지분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한 표지로, 대지권 종류란에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대지권이 일반적이며, 대지권 비율은 1동 건물에 속한 토지 중에서 해당 전유 부분이 차지하는 지분 비율을 표시, 건물이 차지한 땅이 100평일시 지분이 5분의 1정도라면 이집 몫의 땅은 약 20평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부동산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시 유의할 부분.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될 사항이 바로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입니다.
토지 또는 아파트 연립주택같은 집합 건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집합건물의 동, 호수 입력시 바로 발급이 가능하며, 단독주택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외에 토지등기부등본도 같이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토지위에 어떤 권리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가 명확치 않아 혹여 피해를 당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계약을 체결하기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 해야되며, 중도금 납부, 잔금 납부일 당일에도 다시한번 발급받아 확인해야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중도금 납부 이후 중간에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 모르게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받급받은 후 기간이 지난것은 폐기하여 최근 등기부등본은 확인하시는 편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잔금과 동시 바로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또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및 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진행. 
  •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또한 같이 발급하여 확인. 
  • 중간에 변수가 있을수 있으니 계약채결 전 / 중도금납부 / 잔금 납부일 당일에도 발급받는것이 바람직. 
  • 소유권 이전 잔금과 동시 바로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또한 확인해야함. 

 

한눈에 정리하기

  1.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됨. 
  2. 수수료 : 열람하기 700원 / 발급하기 1,000원. 
  3.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은 위의 포스팅 참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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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및 바로가기 를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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