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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국가정책 TIP.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가입조건, 제출서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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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뒤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모두 읽으면 본인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방법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의 정보, 더불어 필요서류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 기간 : 2022년 7월 18 ~ 8월 5일까지 (5부제 시행)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or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이전)경우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게되면 3년뒤 최대 144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2022. 7. 18일부터 ~ 8. 5일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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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지원요건 : 3년간 통장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등) 추가 지급 가능.

출처 - 정책브리핑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조건 (연령/ 소득기준 / 가구소득 / 가구재산) 모두 충족해야함. 
가입 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경우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됨.] 
근로 · 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일 경우 연간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00만원이하.
[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50만원이하도 무관)] 
가구 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중인 만 19~34세 청년 中, 근로 ·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200만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년이 속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가구 재산이 대도시일 경우 3억 5천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일 경우엔 1억 7천만원 이하여야 가입 조건에 부합합니다. 

2022년 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득금액  1,944,812원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단,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년의 경우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연령이 확대되며,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방법.

  • 2022. 7. 18 ~ 8. 5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_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시 해당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며, 자가 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 등에 충족될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후 통장개설해야 합니다. 

◎ 온프라인 신청_ 

주민센터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소득조사팀에서 조사 및 심사진행)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며,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대리 신청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준비. (대리신청시 온라인신청 불가) 

필수제출서류

 

깔끔 정리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2022년 7월 18 ~ 8월 5일까지 (5부제 시행) 
  • 가입방법 :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 or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가입조건 : 위의 포스팅 참조하여 중위소득 기준 확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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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및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를 공유해드렸습니다. 7월 18일부터 복지로 사이트내에서 신청가능하며, 제출서류 또한 위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한번더 위의 글들을 정독,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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