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0만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및 지원대상 및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시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및 지원대상 그리고 사업지원 내용 를 이해할 겁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의 자료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5인 이상 중소기업등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 고용위기지역소재 기업, 미래 유망기업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_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 문화콘텐츠,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특별고용지원업종,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등은 5인미만 이여도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가 가능.] - 소비향락업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일용인력공급업, 임금체불, 산업재해 발생, 근로자 파견업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등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_ "청년근로자"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 ~ 34세 취업애로 청년.
[단, 고절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수료자, 보호종료아동,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참여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or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 받은 청년, 채용일 기준 고교 또난 대학교 재학중인 청년은 장려금 지원 제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요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요건 (근로, 채용, 인워적감원방지) | |
근로조건 |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요건 | -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가능. |
인위적 감원방지 |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지원. |
-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까지 지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참여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 · 기업간 지원협약 체결 -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
채용 | 채용기업은 청년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간 고용유지하며 임금 지급. |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금 검터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에 기업에 장려금 지급. |
>>장려금 신청바로가기
한눈에 보기
-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기업.
- 지원대상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취업애로 청년.
- 신청방법 : 위 포스팅 참조 후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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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및 지원대상 및 내용 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