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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수령나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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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예상되며 다양한 해결책들이 제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수령나이 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본인의 연금 수령나이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수령나이 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 입니다. 가입이 법적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연금을 정해진 연령에 수급받는 것이 보편적으로 하고 있으나 수급연령보다 좀더 일찍 앞당겨 연금을 수령하는것을 조기노령연금 이라고 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며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신청하게되면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연금을 조기수령시 60세 이전에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할 시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 되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됩니다.  정지 이유는 조기수령은 소득이 없음을 전제로 일찍 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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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노령연금액 청구시점에 따라 연령별 지급률이 다릅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청구 시 기본연금액의 70%를 연령별 지급률로 하고 청구연령이 1살씩 늘어날 때마다 연령별 지급률이 6%씩 상향됩니다.  

 

조기연금 수령조건 _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 55세 이상.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하며,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엔 추가 납부제도인 추납을 통해 10년 이상으로 가입기간을 늘린 이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 수령조건 _ 2. 55세 이상 소득이 없는 경우.

수급연령 상향 규정 적용,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0세 이전이라도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 수령조건 _ 3. 소득에 따른 제한. 

조기연금 신청자의 소득에 따에 조기신청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높을 경우 조기수령이 불가하며 여기서 말하는 일정기준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으로 23년의 국민연금 기준값은 2,861,091원 입니다. 
23년도 기준 조기연금 수령 소득조건은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을 당해년도 근무 월수로 나눠어 산출됩니다. 

 

 

국민연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나이 및 조기수령 나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령개시 나이 
노령연금 수령 나이  조기수령 나이
1952년생 이전 -  60세  55세
1953 ~ 1956년생 61세  56세
1957 ~ 1960년생 62세  57세
1961 ~ 1964년생 63세  58세
1965 ~ 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조기수령 연령은 일반 노령연금 수급나이에서 최대 5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가 5년,이며 시기는 본인이 직접 조절이 가능,  55세의 경우 70%, 56세의 경우 76%, 57세의 경우 82%, 58세의 경우 88%, 59세의 경우 95%를 지급 받습니다. 가입 기간 및 처음 연금을 수령받는 나이에 따라 기본 연금액 +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수령액 계산하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조기수령 신청방법은 국면연금 공단 지사 어느곳에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신청을 통해 가능, 우편청구 및 팩스 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를 통해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 합니다. 

 

◎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 연금 수령할 통장 사본. 
  • 상세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연금 지급 청구서. 
  • 본인 도장 (대리인 방문시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의 경우 노령연금과 달리 일정일을 미리 앞당겨 수급하는 만큼 위에서도 보셨듯 연금액이 줄어 듭니다. 
연령에 따라 연 6% 감액되어 지급, 1년 일찍 연금 신청시 노령연금 금액보다 6%가 감액된 94%를 수령합니다. 
장단점을 잘 고민하시고 조기연금 수령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령액 계산하기

 

 

요약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가입기간 10년이상, 55세 이상. 
  2. 조기수령 나이 - 위 포스팅 수령나이표 참조. 
  3. 조기 수령시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기에 장단점을 잘 고민하신 후 최대한 늦게 수령하시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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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수령나이 를 전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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