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더욱 강화된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신청방법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올해 강화된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및 신청방법 그리고 취업성공수당금액을 알아두시는 데에 지원이 될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신청방법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 저소득 구직자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소득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 및 재산등에 따라 I유형, II유형 2가지 서비스를 지원 합니다.
I유형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 |
올해 2023년 1월 1일자로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중인 구직자에게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차등지급.
Ⅰ유형 참여자는 기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이외에 18세 이하인 사람 / 만 70세 이상인 사람 / 중증장애인 1인당 매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6개월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취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할 경우, 취업으로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구직촉진수당 잔여금액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하여 빠른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 2022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시 Ⅰ유형 50만원 1회 지급
- 2023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①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잔여금액의 50%
②Ⅱ유형 50만원 1회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요건.
- (공통)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연계, 일자리 소개등.
- (Ⅰ유형) 구직활동의무 이행시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 지원.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지원.
- 지원내용 : 고용보험 사가지대 취업취약계층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 상담을 토대로 1년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 :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등에게 수당 지원.
- 매달 구직활동 의무 이행시 월 50~90만원씩 6개월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내에서 참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 제출 해야 되며, 오프라인 신청시 해당 양식을 출력, 작성 뒤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 반드시 워크넷에 가입 구직등록을 먼저 등록 수 해당 서비스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내 본인인증 로그인 후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필수 시청. (반드시 수강해야 참여가능)
한눈에 보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
- 지원대상 -
(1유형) 만 15~69세,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단, 만 18~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2유형) 만 1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요건 무관),
만 18~34세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 신청절차 - 구직등록(워크넷)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심사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의무 이행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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