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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국가정책 TIP.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필요서류, 지원대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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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등 관련정보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2023년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이 궁금하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쪽에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정보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등의 사유로 인하여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대한 정책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생겨난 정책 입니다.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 아동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삼ㄹ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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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아동연령이 만 12세 이하, 맞벌이로 인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 범위가 상이하며, 소득기준을 초과시 자분담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은 별도 파악됨. 

아이돌봄 서비스 목록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질병감염아동지원 

아동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이 이용 가능하며,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생후 3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지원합니다. 

  • 시간제 서비스 : 부모가 올떄까지 임시보육, 놀이,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등.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 젖병소독, 목욕, 기저귀갈기등 

 

 

◎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1시간당 금액) 

  • A형 :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B형 :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일반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A형 9,418원 / B형 8,310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A형 6,648원 / B형 2,216원. 
-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A형 1,662원 / B형 1,662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A형 9,972원 / B형 8,864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A형 6,648원 / B형 2,216원. 
-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A형 1,662원 / B형 1,662원. 
일반 가정 영아종일제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9,418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6,648원. 
-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1,662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영아종일제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9,972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6,648원. 
-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1,662원.

 

☞돌봄신청 바로가기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상 아동의 기준, 양육공백기준,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서비스 범위가 달라집니다. 

  •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신청장소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or (오프라인) 주소지관할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 
  • 신청서식 : 사호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정부지원대상 입증서류. 
  • 신청 후 처리기한 : 약 14일이내.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아이돌봄 서비스 검색 - 신청하기. 
  2. 개인정보 동의 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인 대상자 확인  및 신청서 작성. (가족구성원 불러오기통해 정보입력) 
  3. 아이돌봄 서비스 자녀이름 확인 후 대상 서비스 선택. 
  4. 서비스 이용관련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 
  5. 서비스 신청 완료. 

☞돌봄신청 바로가기

 

아이돌봄서비스 구비서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종류별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양육공백 확인의 경우 사회 복지 통합망에서 확인되는 서류는 별도 제출이 불필요하며,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 증빙서류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그외의 경우라면 양육공백 입증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하기

  1. 아동돌봄서비스신청자격 - 아동연령이 만12세이하로 맞벌이로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2.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서비스가 상이.
  3. 유형별 지원금액 및 구비서류 - 위 포스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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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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