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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국가정책 TIP.

69시간 근무제 핵심내용 및 계산방법(+근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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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 69시간 근무제가 부정적 여론으로 인하여 개편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한 정부의 자세한 주69시간 핵심내용 및 계산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서를 모두 읽고 나면 주69시간 핵심내용 및 시간 계산방법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주69시간 및 계산방법이 궁금하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의 자료로 알아봅시다.

 

69시간 근무제

 

 

 

69시간 근무제 핵심내용.

정부에서 노동시장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 69근무로 확대할 방침을 발표 하였습니다. 
노동부는 주 단위로 제한한 근로시간을 완화, 월, 분기, 반기, 연 별로 선택지를 다양화 한것이라고 설명하며 주 69시간제를 적용한 근무표를 예시로 공개하였으나 들끓는 여론과 거센 반발에 전면 재검토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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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무 핵심내용. 

근로시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노사의 선택지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확대, 근로시간 저축 졔좌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선택근로제 확대 
    말그대로 노동자가 근무시간을 선택하는 제도로 하루 10시간씩 근로하며 4일만 출근 또는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등의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현재에도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 노동 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지 못하기에 정부에서 이번 개편안을 통해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 1달에서 3달로 연구 개발업조으이 경우 6달까지 확대할 방침이 발표 되었습니다. 

  •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노동자가 연장근로를 하게될 경우 이에 상응한 대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수당을 수령하거나 연장 근로시간의 1.5배를 휴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노동현장에서는 대부분 수당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에 따라 보상 휴가가 더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 게좌제를 도입, 노동자가 연장 근로로 모아둔 휴가를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쓸수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분위기와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 입니다. 

 

 

 

69시간 근무제 계산방법.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으나, 노동부에서 발표된 개편안은 무조건 주에 69시간 근무를 해야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노동자는 한주에 최대 52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기본 근로시간 40시간 더하기 매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연장 근로시간을 주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예시)  기업에서 연장 근로시간을 원 단위로 계산하였을 경우 

- 기존 매주 연장 근로가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됐으나, 개편안대로 진행될 경우 매달 연장 근로가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되며, 한달 주 특정주(빠쁜 달)에는 연장 근로를 주 12시간 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단기간 노동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근과 출근 사이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 출퇴근 간 휴식시간 11시간과 근무중에 보장되는 휴게시간 1.5시간을 빼게되면 11.5시간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11.5시간을 꽉 채워 주 6일 근무하게 될 시 한주 최대 근무 시간은 69시간이 됩니다. (11.5시간 * 6일 = 69) 
다시 말해 주당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을 제외하게되면 주당 연장 근로가 29시간까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 69시간근무표 

노동부에서 주 단위로 제한된 근로시간을 완화하여 월/ 분기 / 반기 / 연별로 선택지를 다양화 하여 월 4주 기준 특정 주 69시간제를 적용한 달과 현행 근무제도를 적용한달의 근무표를 비교작성 공개 하였습니다. 개정된 근무표를 살펴보면 신상품 출시라는 특정주인 1주차에 총 69시간을 근무, 2주차에는 총 59시간을 근무하며, 나머지 2주는 40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비고란을 보면 칼퇴를 명시, 근로기준법 위반을 강조함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근무표와 더불어 불가피하게 집중근로를 해야될 경우에 대한 가상 근무표도 공개 되었습니다. 신상품 출시주인 1주차에 총 62시간을 근로, 출시 마무리주 2주차에는 총 53시간을 근무하게되며 3,4주차는 각각 24시간 및 32시간을 긍무하여 평일 하루나 이틀정도를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 됩니다. 주말까지 합하여 나만의 휴가임을 강조한 모습. 

하지만, 공개된 근무표를 살펴보면 주 5일제인 지금도 주 4일제를 원하는 노동자들이 많으나, 이에 맞지않게 토요일 근무, 즉 어떻게 보면 주 6일제 근무가 당연시 됨을 보이며, 많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주 69시간 근무제도 현실성 논란. 

이번 개편안을 통해 경제계에서는 노사의 자율성 확보로 생산성 상향을 기대하며 반기는 분위기나 노동자측 단체는 사실상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사측의 경우 주 69시간근무를 통해 근로시간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면 현장 상황을 더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어 향후 생산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11시간 휴식 보장제도 또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게 해야되며 연장 근로 단위를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했을 시 총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재고되야한다는 반응입니다. 

노동자 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 노사에게 선택권을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 및 사용자의 선택권일 뿐 회사가 요구하는대로 노동자는 과로를 감내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본적으로 무급으로 야근을 시키는 기업의 문제를 지적,  주52시간의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과 동시 연장근로를 유연화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며, 주52시간을 지키지 않는 기업이 주 최대 69시간을 지키란 법도 없다는 의견을 보입니다. 

현재 MZ세대의 강한 반발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 또한 연장 근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개편안과 관련하여 적절한 상한선을 찾아 보완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 최대 60시간 미만선에서 조율될 전망입니다.

 

 

 

깔끔 정리

  1. 주 69시간근무제 - 근로 시간을 산정할 때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편안
  2. 선택적 근로 시간제 확대와 근로 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방안
  3. 논란이 거세지자 주 60시간미만으로 조율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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