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하는 방법에 이어 장치 신고 업무에 따른 (신규 / 변경 / 이전 / 말소 ) 제출서류. ·
신고시기 그리고 각각의 위반사항, 과태료 조항 벌금기준, 드론에 부착할 신고번표 표시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업무 제출서류 및 신고시기.
신고업무 | 제출서류 | 신고시기 |
신규신고 |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 *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초경량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 * 초경량비행장치 사진 (15cm*10cm 측면사진).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안전성 인증 대상인경우) *신고시기: 안전성 인증받기전. |
-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 (안전성 인증 대상이 아닌경우) *신고시기: 30일이내 (장치를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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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 · 초경량 비행장치 변경 이전 신고서 (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 30일 이내 (변경신고 사유가 있는날부터) |
이전신고 | - 초경량 비행장치 변경 및 이전신고서 ( 이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 30일 이내 (이전신고 사유가 있는날부터) |
말소신고 | * 초경량 비행장치 말소 신고서 | - 15일이내 (말소신고 사유가 있는날부터) |
드론 원스탑 사이트 내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방법 알고가기.
드론 원스탑 사이트 내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방법 알고가기.
드론 비행장치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의 장치신고는 최대 이륙중량으로 결정.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 드론은 신고대상입니다. 장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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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업무 관련 의무사항에 따른 벌칙 그리고 과태료 조항.
· 신고 / 변경 신고 미이행 상태의 비행 부분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신고번호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 최대 100만원 과태료. (항공안전법 제 122조 제5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 비행장치에 표시하도록 의무화됨.)
· 말소 신고 미이행 부분 : 최대 30만원 과태료.
위반사항 | 처벌조항 | 처벌기준 | ||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않고 비행한 경우. |
항공안전법 제 161조 제3항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 ||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항공안전법 제 166조 제4항 제4호 | 과태료 | 1차 위반 | 50만원 |
2차 위반 | 75만원 | |||
3차 위반 | 100만원 | |||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항공안전법 제 166조 제6항 제1호 | 과태료 | 1차 위반 | 15만원 |
2차 위반 | 22.5만원 | |||
3차 위반 | 30만원 |
⊙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번호 표시방법.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등은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를 해당 자리에 표시해야 되며,
표시방법, 표시장소 및 크리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하게 됨.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 제 12조 (신고번호의 표시방법등)
1)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은 신고번호를 내고성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게 표시.
2) 신고번호의 색은 신고번호를 푯시하는 장소의 색과 선명하게 구분되야함.
신고번호의 각 문자 및 숫자 크기.
구분 | 구격 | 비고 | |
가로세로비 | 2 : 3의 비율 | 아라비아 숫자 1은 제외 | |
세로길이 | 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
20cm 이상 | - |
동체 또는 수직꼬리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
15cm 이상 | 회전익 비행장치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20cm 이상. |
|
선의 굵기 |
세로길이의 1/6 | - | - |
간 격 |
가로길이의 1/4 1/2 이하. |
- | - |
** 장치의 형태 및 크기로 인해 신고번호를 규격대로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배터리, 프로펠러, 착륙장치, 송수신기 등
기타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를 제외한 가장 크게 부착할 수 있는 부위에 최대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