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드론 자격증이 1종 ~ 4종으로 세분화되며, 이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는 거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즉 드론 자격증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들을
드론원스탑, 항공교육포털들을 통해 가장 많은 질문 TOP. 10을 추려보았습니다.
"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드론자격증 궁금증 TOP.10 "
(1) 초경량 비행장치 학과시험은 어디서 보면 되나요?
- 초경량비행장치 학과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CBT 시험장 확장이 완료되면
21년 하반기부터 기존 4개소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였으나 5개소( 화성, 춘천, 전주, 대구, 제주) 추가하여
총 9개소로 확대 되어 집니다.
(2) 드론 1~3종 자격증 중 다른종의 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과시험을 따로 봐야되나요?
- 학과 시험은 같은 종류의 자격 1종붜 3종까지 통합으로 시행,
학과시험에 합격하게되면 유효기간은 2년간 1~3종까지 모든 자격증명이 적용됩니다.
(3) 드론 1종 자격증을 취득하면 2~4종 자격증명도 별도로 취득해야되나요?
- 1종 자격증을 취득하면 2~4종에 대한 기체 운용이 가능합니다.
즉, 상위 자격증명을 취득하면 하위 자격증명이 필요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예, 드론 3종자격취득시 3,4종 기체 운용이 가능)
(4) 학과시험을 드론 조종자격 세분화 개정전인 21년 3월 1일 이전에 합격하였는데
다시 학과시험을 봐야되나요?
- 학과시험 유효기간이 2년동안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합격한날로부터
2년이내 자격취득을 원하는 기체 종류에 따라 학과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5) 드론 4종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해야 되나요?
- 새로운 사이트로 전환, 드론 4종 온라인 교육사이트 및 교육 이수 방법.
드론 4종 온라인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에서 온라인 교육강의 6시간을 이수후
학과시험 총 20문항 70점이상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역 및 항공안전,
무인항공기 인적요인,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항공기상, 비행이론의 문제가 출제 됩니다.
(***난이도가 어려운편으로 족보가 있지않는한 동영상을 잘 시청하셔야 될듯 합니다.)
(6)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1~3종 실기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어떤 기체를 준비해야 되나요?
구분 | 무게기준 | 영리 | 비영리 |
1종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 보험가입 증서필요. |
서약서 |
2종 | 최대이륙중량 7kg 초과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 ||
3종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최대이륙자체중량 7kg 이하 |
( ** 드론 4종 자격증은 학과시험으로 이수가 가능 따로 실기시험이 있지 않습니다.)
(7) 드론 2종 시험의 경우 실기시험이 약식이라고 하는데 약식이 무엇인가요?
- 약식 실기시험은 2종 실기시험으로 1종 실기시험 평가 항목을 2종에 맞게 축소, 보완하여 평가가 이뤄집니다.
(8) 개인이 보유하던 기체로도 실기 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 신고된 기체라면 영리, 비영리 관계없이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9) 기존 초경량비행장치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개정 후 자격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되나요?
- 개정전 기존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은 1종으로 자동 전환이 이뤄졌기에 새로 발급을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21년 3월1일 이후에 새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드론 자격증에 1종이 표기되어 발급되어집니다.
(10) 조종자격 세분화에 따른 비행기록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비행경력 작성 및 비행경력 증명서 발급은 비행 당시 기체로 비행한 사실을 그대로 기재해야 됩니다.
단, 비행경력의 인정은 21년 3월 1일에 시행된 세칙에 근거하여 상위자격에 해당하는 기체 경력은 하위자격의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혹, 지인 중 지도조종자가 있어 1대1 교육으로 비행경력은 불가능 합니다.
비행경력 증명은 전문교육기관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조종교육)으로 등록된 사용사업체에서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