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코로나 확진 또는 격리시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더불어 지원금 신청시 필요 서류들에 대해서도 안내드릴테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그밖에 입원 결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지원은 불가한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사업주)
유급휴가비용 신청안내
지원금 | 격리 기간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기준 1일 최대 13만원한도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퇴원일)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코로나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밀접촉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및 격리조치를 이행한사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 절차 진행중인 사람은 처분여부결정 후 유급휴가비용 신청가능)
▶ 지원제외 대상
- 국가, 지자체등의 재정지원을 받는기관 등의 사업주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지원자
- (중복지원제외)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가구의 근로자
- 2020년 4월 1일 이후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
▶ 신청서류
- 유급휴가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생활비지원 신청안내
신청기관 | 관할 읍, 면, 동 사무소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 |
신청서류 | - 생활비 지원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가구단위지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확진자 밀접촉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사람. - 보건소에서 발부받은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한 자로 방역수칙 및 격리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 절차 진행중인 사람은 처분여부결정 후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 신청가능)
▶ 지원제외대상
-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지자체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단, 비정규직등이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및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
- (중복지원제외) 근로자 가구원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경우
- 2020. 4. 1 이후 모든 해외 입구 격리자.
▶ 지원금
격리시작 당시 격리자의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격리자의 법률상 배우지 및 30세미만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격리자외 가구원이 임금근로자인 경우 해당 가구원을 가구원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코로나 백신 접종한 재택치료 환자는 재택치료기간에 대해 가구원수에 따라 추가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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