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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 이야기

드론 비행 시, 사생활 침해 및 드론 몰카 범죄 사례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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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활용이 나날히 높아져 감에 따라 우리생활에 많은 이로운 점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 많은 드론 관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 종종 뉴스를 뜨겁게 달구는 드론 몰카 범죄가 기승,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 및 범죄사례 그리고 관련 법규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생활침해 및 드론 몰래카메라 범죄 관련 사례 

1.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야간 드론 비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 민원접수. 

   티비 시청 중 창문 앞 드론 비행을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  사생활 침해 및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 . 

2. 제주도 지역 노천탕 위에 상공하던 드론 몰카 문제 민원접수.

3. 광주 원룸지역 야간 드론의 사생활 침해 문제 민원 접수.   

4. 부산지역 아파트 상공에서 드론이 추락하여 경찰에 신고, 추락한 드론을 살펴보니 

   남녀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 및 사진들이 가득 드론 소유자 즉시 구속. 

 

오늘날의 드론은 배달, 수색, 점검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지고 있음과 동시 

시장에 규모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론이 점차 대중화 되고 고성능에 소형화됨에 따라 드론 추락사고 및 

위 사례와 같은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드론 사생활 침해 몰래카메라 범죄 관련 법규 

정보통신망법 제 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등 타인의 구너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자  또는 제 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률적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통한 사생활 침해 특성을 다시한번 되짚어 보면,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의 경우 공중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피 촬영자의 시야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는 특성과 함께

앞으로 드론에 설치될 카메라의 기능은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며,  기존의 드론보다 저렴한 보급형 드론들의 출시로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위험성은 앞으로 더욱 증가될 거라고 예측되어집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조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창치"로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고정적 형태로 사람과 사물을 촬영하는 형태만 영상 정보 처리기기로 인정,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처럼 움직이는 형태의 촬영 기기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의 허점을 인식, 국회에서 4차례에 걸쳐 드론과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규정하는법안의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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