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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일상생활꿀tip.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최대 1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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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최대 13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거나, 환급금을 신속하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글을 주목해주세요. 아래에서 자세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되돌려주는 환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금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내역에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및 본인 부담금이 합산되어 산출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개인의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납부할 경우 환급을 지원합니다.

 

환급금의 종류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중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이 환급 대상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의료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환급금: 특정 조건 하에 과오납된 보험료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징수금 환급금: 기타 징수된 금액 중 환급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 제한해제 공단 부담금: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고 급여 제한을 해제받은 경우의 공단 부담금입니다.

제외 항목
- 한방진료: 한방진료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급여 항목: 추나 및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성형미용 시술이나 수술: 성형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수술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MRI 촬영: 일부 MRI 촬영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임플란트: 일부 임플란트 비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본인이나 사용자의 신고누락 등의 오류로 인하여 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경우 및 전년도에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의료비가 있을 시 환급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조회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1인당 최대 13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제도는 올해인 2024년도의 경우 23년 진료분에 대하여 24년 8월말 지급대상자가 확정, 지급 신청안내문이 발송되며 매년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환급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 후에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순차적 환급이 이뤄집니다. 

2023년도 예시

 

위의 표는 23년도 본인부담상환액 기준의 예시이며 보면 알수있듯 소득 수준이 높을 수록 본인부담 상한액 또한 높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진 또는  The 건강보험 어플을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과 신분증을 함꼐 제출해야 합니다.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메뉴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 본인 인증 및 신청: 본인 인증 후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확인하고,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본인 계좌 정보와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조회 바로가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본인명의 계좌로 송급되며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환급금 신청 기간은 3년으로 지급신청서를 받은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되며 치매, 질벼응로 인한 입원, 군입대, 출국드으이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이 불가할 시 직계존비속의 예금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진단서, 소견서, 위임장,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최종 한줄 정리

  • 환급금대상 안내문 수령시 우편 또는 온라인, 팩스, 방문등을 통해 신청. 
  • 소득분이별 건강보험 환급금이 상이하며 조회를 통해 회대 1인당 135만원 환급 가능.
  • 신청시 일주일 이내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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