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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국가정책 TIP.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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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코로나 확진 또는 격리시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더불어 지원금 신청시 필요 서류들에 대해서도 안내드릴테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입원 또는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 
그밖에 입원 결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지원은 불가한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사업주)

유급휴가비용 신청안내 

지원금 격리 기간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기준 1일 최대 13만원한도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퇴원일)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코로나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밀접촉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및 격리조치를 이행한사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 절차 진행중인 사람은 처분여부결정 후 유급휴가비용 신청가능)

 지원제외 대상

  • 국가, 지자체등의 재정지원을 받는기관 등의 사업주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지원자
  • (중복지원제외)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가구의 근로자 
  • 2020년 4월 1일 이후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 

 신청서류 

  • 유급휴가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생활비지원 신청안내 

신청기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
신청기간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
신청서류  - 생활비 지원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가구단위지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확진자 밀접촉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사람. 
  • 보건소에서 발부받은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한 자로 방역수칙 및 격리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 절차 진행중인 사람은 처분여부결정 후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 신청가능)

▶ 지원제외대상 

  •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지자체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단, 비정규직등이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및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 
  • (중복지원제외) 근로자 가구원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경우 
  • 2020. 4. 1 이후 모든 해외 입구 격리자. 

▶ 지원금 

격리시작 당시 격리자의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격리자의 법률상 배우지 및 30세미만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격리자외 가구원이 임금근로자인 경우 해당 가구원을 가구원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코로나 백신 접종한 재택치료 환자는 재택치료기간에 대해 가구원수에 따라 추가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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